비자 | 김 변호사님! E2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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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이미 접수하셨으니... 꼭 원하시면 접수비 check 를 "stop payment" 하시면 E-2 신청서가 다시 돌아 옵니다. 아니면 E-2 를 허가 받은후 "amend"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amend" 신청을 하시려면 이민국 접수비, 이민국 신청서, 증거서류를 다시 접수 하셔야 합니다.
work permit 신청서는 E-2 신청서 와 같이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2-3 개월후 work permit 을 받게 됩니다.
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11-03 22:58:38에 쓰신글
>혹시 기혼이시면 귀하의 배우자가 E-2 principal 가 되고 귀하가 E-2 배우자로 변경 하시면 E-2 배우자로서 work permit 을 받을수 있습니다.
>
>
>
>인혜님이 2007-11-03 18:18:23에 쓰신글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나요?
>>예를들면 비지니스를 구입했는데 오너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매니저를 두고
>>오너(E2 받은자)는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해도 되는지요?
>>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work permit 신청서는 E-2 신청서 와 같이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2-3 개월후 work permit 을 받게 됩니다.
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11-03 22:58:38에 쓰신글
>혹시 기혼이시면 귀하의 배우자가 E-2 principal 가 되고 귀하가 E-2 배우자로 변경 하시면 E-2 배우자로서 work permit 을 받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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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혜님이 2007-11-03 18:18:23에 쓰신글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나요?
>>예를들면 비지니스를 구입했는데 오너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매니저를 두고
>>오너(E2 받은자)는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해도 되는지요?
>>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일2007-11-04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