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변호사님..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김준서 변호사관련링크
본문
귀하가 영주권 받기전까지 혼인신고를 하시고 I-485 를 접수 하시면 가능 합니다.
심슨님이 2007-11-02 10:58:15에 쓰신글
>변호사님...
>
>저는 취업3순위로 7월달에 접수를 하여 워킹퍼밋이 나와서 스폰서해준곳에서 텍스를 내
>
>고 일 하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 현재 여행허가서와 영주권신청(485)가 아직 펜딩인데요.
>
>지금 결혼을 할경우 혼인신고후에 와이프가 영주권 신청이 같이 들어갈수가 있나요?
>
>지금 꼭 결혼을 안하더라도 펜딩중에 결혼을 한후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
>알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심슨님이 2007-11-02 10:58:15에 쓰신글
>변호사님...
>
>저는 취업3순위로 7월달에 접수를 하여 워킹퍼밋이 나와서 스폰서해준곳에서 텍스를 내
>
>고 일 하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 현재 여행허가서와 영주권신청(485)가 아직 펜딩인데요.
>
>지금 결혼을 할경우 혼인신고후에 와이프가 영주권 신청이 같이 들어갈수가 있나요?
>
>지금 꼭 결혼을 안하더라도 펜딩중에 결혼을 한후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
>알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작성일2007-11-03 22:4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