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E2 Employee의 영주권 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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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지니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E2 Employee비자로 신분 변경한 사람입니다.
이곳으로 파견 근무로 오기 위해서 한국에서 비자 받으려고 했는데 같이 입사한 분들이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리젝 당하는 Case가 있어서 미국에 들어와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한국 기업에서 투자한 미국 현지 법인입니다.
지금은 미국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월급도 이번달 부터 한국회사에서 지급을 중단하고 이곳 은행으로 Direct Deposit 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소셜도 받고 운전면허도 받고 해서 이제는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 친구가 있는데 아직 미국 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할까 생각 중인데 그렇다면 결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래저래 준비가 안되서 여자 친구를 미국에 데려오지 못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 1년 정도 지나 결혼 한 뒤에 여자친구가 E2 배우자비자를 받은뒤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혼인신고라도 먼저해서 여자친구가 비자를 받은 뒤에 같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지 무엇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만약 결혼을 해서 먼저 비자를 받게 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여자친구를 한국에서 비자를 받게 해야하는지 미국에서 받게 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신분변경 상태라서 회사에서 웬만하면 한국에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가면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 한지요?
만약 제가 영주권을 신청한 뒤에 차후에 결혼을 하여서 비자를 받아서 여자친구도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제가 영주권을 받는 기간이 늦추어 지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저와 같은 상황에서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받는데 까지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선인지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기 전에 제가 진행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다른 일로 바빠서 개인적인 일로는 선임이 힘듭니다. 회사에서도 능동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것이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수동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진행하려고 하니 잘 아시는 분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지니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E2 Employee비자로 신분 변경한 사람입니다.
이곳으로 파견 근무로 오기 위해서 한국에서 비자 받으려고 했는데 같이 입사한 분들이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리젝 당하는 Case가 있어서 미국에 들어와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한국 기업에서 투자한 미국 현지 법인입니다.
지금은 미국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월급도 이번달 부터 한국회사에서 지급을 중단하고 이곳 은행으로 Direct Deposit 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소셜도 받고 운전면허도 받고 해서 이제는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 친구가 있는데 아직 미국 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할까 생각 중인데 그렇다면 결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래저래 준비가 안되서 여자 친구를 미국에 데려오지 못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 1년 정도 지나 결혼 한 뒤에 여자친구가 E2 배우자비자를 받은뒤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혼인신고라도 먼저해서 여자친구가 비자를 받은 뒤에 같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지 무엇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만약 결혼을 해서 먼저 비자를 받게 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여자친구를 한국에서 비자를 받게 해야하는지 미국에서 받게 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신분변경 상태라서 회사에서 웬만하면 한국에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가면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 한지요?
만약 제가 영주권을 신청한 뒤에 차후에 결혼을 하여서 비자를 받아서 여자친구도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제가 영주권을 받는 기간이 늦추어 지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저와 같은 상황에서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받는데 까지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선인지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기 전에 제가 진행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다른 일로 바빠서 개인적인 일로는 선임이 힘듭니다. 회사에서도 능동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것이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수동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진행하려고 하니 잘 아시는 분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11-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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