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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종교 이민 질문 있습니다 - 변호사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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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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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bility Rule에 의하면 I-140이 승인된 경우에 I-485가 180 일 이상 pending 상태이면 영주권 스폰서를 바꿀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비슷한 직종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종교이민은 I-140이 아닌 I-360을 접수하게 되는데, I-360 에는 Portability Rule 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단, 요즘에 이민국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본 적은 있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법규정에 의하면 적용이 되지않는 것이 맞으며, 적용이 된 케이스에 의존을 하게 되면 거절을 당하실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나름님이 2007-11-01 22:45:02에 쓰신글
>변호사님은 아래서 종교 이민은, 스폰서를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종교 이민도 스폰서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제가 알고 있는 친구(텍사스)는 I-485를 신청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교회를 스폰서로 구해서 이전했다고 하던데요.
>
>주마다 조금씩 다른가요?
>
>고맙습니다.
>

작성일2007-11-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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