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김변호사님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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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H4 비자로 (2008년 8월 만료인 stamping이 있음) 이번 8월에 에 와이프가 485를신청하여 지문도 하였고 얼마전에는 EAD 카드도 받았습니다. 11월 부터 EAD 카드를 사용하여 와이프하고 떨어진 주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1) 그러데 연말에 저 혼자서 한국을 갔다 오려고 하는데 AP 없이 한국에 갔다 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기 게시판을 보면 H4가 EAD 카드를 사용하면 H4의 신분을 잃게 된다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AP를 받아서 나가야 합니까?
(질문2) 와이프와 다른 주에서 EAD를 사용하여 일을 하여도 됩니까?
(질문3) H4는 H1의 배우자 비자인데 와이프는 H1의 신분으로 (와이프도 2008년 만기의 stamping이 있음) 있고 H4인저는 EAD를 사용하여 체류 status가 다르게 된다는 것이 이상해서요. 동반비자는 주비자에게 종속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1) 그러데 연말에 저 혼자서 한국을 갔다 오려고 하는데 AP 없이 한국에 갔다 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기 게시판을 보면 H4가 EAD 카드를 사용하면 H4의 신분을 잃게 된다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AP를 받아서 나가야 합니까?
(질문2) 와이프와 다른 주에서 EAD를 사용하여 일을 하여도 됩니까?
(질문3) H4는 H1의 배우자 비자인데 와이프는 H1의 신분으로 (와이프도 2008년 만기의 stamping이 있음) 있고 H4인저는 EAD를 사용하여 체류 status가 다르게 된다는 것이 이상해서요. 동반비자는 주비자에게 종속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성일2007-11-0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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