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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관광비자 딸아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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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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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러면으로 안타까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따님이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시려면 I-20을 발행할 수 있는 유치원/Pre School 에 입학을 하셔야 합니다. I-20 을 발행할 수 있는 유치원/Pre School 는 저는 개인적으로 본적은 없습니다. I-20 을 받았다 하더라도 따님이 5 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라 이민국이 신분변경 신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님은 3순위 취업이민 문호가 다시 열릴 때까지 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언제 문호가 다시 열릴지니 아무도 예상 할 수 없으나 적어도 1-2 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신분 연장은 거절되는 경우가 많고 허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6 개월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관광신분에서 공립학교를 다닌 기록 food stamp 을 받은 기록은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http://www.uscis.gov/files/article/public_cfs.pdf

만약 어머님께서 아직 여행신분 기간이 남아 있으면 체류신분 변경을 시도 해볼수 있고 따님도 어머님의 자녀로 신분을 유지 할수 있습니다.







헬프미님이 2007-11-07 17:03:01에 쓰신글
>딸아이가 5살입니다.
>저는 간호사이구요,,
>7월에 잠시 문호가 열렸을때 저혼자만 입국해서 I140과485를 접수해서
>노동허가증과 소셜을 받았습니다.
>이후 9월에 딸아이가 입국을 하였고,, 현재 관광신분입니다.
>follow to join을 하면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
>딸은 지금 공립학교에 약 1달가량 전부터 다니고 있고, 모르고 FOOD STAMP도 받았습니다.  어떤분은 사립학교로 보내서 학생비자를 받아 아이신분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니면,, 관광비자 연장 신청을 하면 가능할지요...
>
>아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탑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일2007-11-08 00:25

얌체님의 댓글

얌체
참 얌체이십니다.  들어오자마자 Food stamp까지 받아 챙기시다니요.

소리네님의 댓글

소리네
Food stamp 을 받은 기록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관광신분에서 공립학교를 다닌 기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데요 ?

<ㅠㅠ>님의 댓글

<ㅠㅠ>
정말 이곳에서 제대로 세금내고 해도 그런 혜택받기가 쉽지 않는데  대단합니다. 그런 소스는 어디서 알려주나요?

졸라매자님의 댓글

졸라매자
죽도록 벌어서 세금낸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십니까?  일딴, 사립학교로 보내도, 다시 학생비자 신청할때, 이민국사람들 사람들 바보 아니예요.  공립학교 다닌것알면, 아마도 문제가 클걸요.  동정이 가지가 않습니다.

아닌데님의 댓글

아닌데
아니, 엄마나 소셜, 노동허가서까지 받아서 신분이 정확한데, 아기를 엄마한테 연계시켜 신분 유지 시키면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가족인데, 아주 간단.... 지금 상태에서 프리스쿨 다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엄마와 연계하여 어플라이 한다음에 다시 다니는게 최상...

선녀님의 댓글

선녀
이런걸 소탐대실이라고 하지..그까짓 애한테 몇푼 아껴 보겠다고 나중에 영주권 리젝 당할 일을 하다니..ㅉㅉㅉ

young님의 댓글

young
아이구 알고 썻겠습니까 ? 미국에 온지 몇달이나 됬다고 몰르고 쓴게지요
  얌체님 !
졸라매자님  걱정마세요. 간호사로 뼈빠지게 일하면 일년에 세금 몇만불씩 낼테니 댁이 낸 세금 너무 아까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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