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초청이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원사랑관련링크
본문
안녕 하세요?
제 아들을 유학으로 불러 올려는데 가능 할까요?
저는 한국서 이혼을 하여 한국에 아들이 있습니다.
현재 중학생(14세) 인데 내년에 이곳 엘에이로 유학을 오고싶다합니다.
저는 영주권자로 시민권인터뷰를 앞두고 잇습니다.
시민권을 받으면 초청이 가능 하지만 현재는 영주권자로 초청을 하기엔 많은 시일이 걸릴것 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유학으로 불러올려는데 한국서는 재정 보증할 능력이 어떤지 모르겠어서요..
저는 재정 보증할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재정보증을 해서 데려 올수가 잇을까요?
이곳에서 시민권자와 결혼 하여 친엄마는 아니지만 현재 저의 아내는 시민권자 입니다.
시민권자 아내가 초청을 하여도 되는지요?
한국서 준비할 서류나 어떤 상태로 초청이나 유학이 가능 한지 궁금해서 두서 없이 적엇습니다.
좋은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제 아들을 유학으로 불러 올려는데 가능 할까요?
저는 한국서 이혼을 하여 한국에 아들이 있습니다.
현재 중학생(14세) 인데 내년에 이곳 엘에이로 유학을 오고싶다합니다.
저는 영주권자로 시민권인터뷰를 앞두고 잇습니다.
시민권을 받으면 초청이 가능 하지만 현재는 영주권자로 초청을 하기엔 많은 시일이 걸릴것 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유학으로 불러올려는데 한국서는 재정 보증할 능력이 어떤지 모르겠어서요..
저는 재정 보증할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재정보증을 해서 데려 올수가 잇을까요?
이곳에서 시민권자와 결혼 하여 친엄마는 아니지만 현재 저의 아내는 시민권자 입니다.
시민권자 아내가 초청을 하여도 되는지요?
한국서 준비할 서류나 어떤 상태로 초청이나 유학이 가능 한지 궁금해서 두서 없이 적엇습니다.
좋은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작성일2007-11-08 21:48
아직 아이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므로 시민권자 아내가 초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아내는 일단 양식 I-130을 채워 첨부자료와 함께 이민국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런다음 national visa center로 부터 다음절차에 관한 편지를 보내오면 이를 따라 수속을 해 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