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지역에 따라 i-20을 발행하는 preschool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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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비자 연장이나 변경이 거부되면 문제를 야기 시킬수도 있습니다만 영주권 대상, 18세이하의 아이들에겐 overstay나 public school attendance 또는 food stamp에 관한 처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엄마가 영주권을 받으신 후 follow to join하는것이 백번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하시면 지역에 따라 i-20을 발행하는 preschool도 있으므로 관할 학군 교육청에 문의 해 보세요.
헬프미님이 2007-11-07 17:03:01에 쓰신글
>딸아이가 5살입니다.
>저는 간호사이구요,,
>7월에 잠시 문호가 열렸을때 저혼자만 입국해서 I140과485를 접수해서
>노동허가증과 소셜을 받았습니다.
>이후 9월에 딸아이가 입국을 하였고,, 현재 관광신분입니다.
>follow to join을 하면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
>딸은 지금 공립학교에 약 1달가량 전부터 다니고 있고, 모르고 FOOD STAMP도 받았습니다. 어떤분은 사립학교로 보내서 학생비자를 받아 아이신분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니면,, 관광비자 연장 신청을 하면 가능할지요...
>
>아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탑니다.
>도와주세요...
헬프미님이 2007-11-07 17:03:01에 쓰신글
>딸아이가 5살입니다.
>저는 간호사이구요,,
>7월에 잠시 문호가 열렸을때 저혼자만 입국해서 I140과485를 접수해서
>노동허가증과 소셜을 받았습니다.
>이후 9월에 딸아이가 입국을 하였고,, 현재 관광신분입니다.
>follow to join을 하면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
>딸은 지금 공립학교에 약 1달가량 전부터 다니고 있고, 모르고 FOOD STAMP도 받았습니다. 어떤분은 사립학교로 보내서 학생비자를 받아 아이신분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니면,, 관광비자 연장 신청을 하면 가능할지요...
>
>아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탑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일2007-11-09 09:26
18세이하의 아이에겐 overstay 에 관한 처벌이 적용되지 않으나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면 미국내에서 follow to join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문호가 열린후 서울 미대사관에서 interview 을 하셔야 합니다. 서울 미대사관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년동안 불법으로 거주한후 어린아이가 서울 미대사관에서 interview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말 아무 방법이 없으면 그때가서 시도 해볼수 있으나 지금은 신분을 유지 하는 방법을 찾는것을 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