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김변호사님: 자녀들의 영주권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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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시민권자랑 결혼을 합니다.
현재 미국에 21살 이상인 자녀가 F1비자로 있고, 오는 5월에 졸업니다.
그 아이의 신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면 제가 가영주권이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분으로 아이를 초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아이가 그냥 H1B를 신청하는 것이 나은가요?
현재 그 아이는 미국에서 사립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후,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신분변경시에 이 아이의 신청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현재 미국에 21살 이상인 자녀가 F1비자로 있고, 오는 5월에 졸업니다.
그 아이의 신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면 제가 가영주권이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분으로 아이를 초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아이가 그냥 H1B를 신청하는 것이 나은가요?
현재 그 아이는 미국에서 사립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후,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신분변경시에 이 아이의 신청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작성일2008-01-0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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