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E-2 employee visa를 한국에서 받고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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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치과기공사 포지션으로 옮기는 것이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곳의 주인이 E-2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 직장은 옮길 수 있습니다만, 승인이 난 후에야 합법적으로 새 직장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H-1B는 신청서 접수만되면 바로 옮겨서 일할 수 있지만 E-2 이기때문에 그런 혜택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영주권 신청은 바로들어갈 수 없지만 취업이민 수속을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같은 말처럼 들리겠지만, 3순위 취업이민이 적합할 것입니다. 취업이민수속은 세단계이고 첫 두단계는 영주권문호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마지막 단계인 본인의 영주권신청단계는 적체된관계로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2008년 1월 문호가 2002년 10월 15일입니다. 첫단계 수속을 10월 15일 이전에 한 사람만 영주권신청서를 지금 받아주겠다는 말입니다.
3. 현재직장의 오너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또는 다른나라국적 (예: 중국. 인도, 등)을 가진 사람이면 E-2 Employee 신분에 바로 문제가 됩니다. E-2 Employee 신분은 기본적으로 Employer의 국적과 같고, Employer 가 E-2 Investor (simplify 해서 말하자면) 이기때문에 가능한 신분이기때문입니다. 새 주인도 E-2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면 본인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 2007년 9월 한국에서 E-2 employee visa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들어와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업은 치과 기공사이며 현재 제 경력은 13년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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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현재 기공소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급여를 계약서대로 받지 못할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아는 지인이 근처에서 기遍恬?하고 있는 상황이고 때 마침 저의 소식을 알고 같이 일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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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E-2 employee visa를 받고 오는 경우가 워낙 드물다보니 정확한 정보를 못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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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은 2년전에 관광으로 들어와 E-2 사업체를 차린 사람의 직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매출이 많이 늘어 월 9만불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영주권 및 시민권자 직원을 제외한 신분변경을 통한 직원들도 다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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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분변경을 통해 직장을 옮길수 있는지 궁금하고,
>
> 2. 옮길수 있다면 같은 E-2 employee 신분으로 변하게 되는데 제 이름으로도
> 영주권 신청이 바로 들어 갈수 있는지 (연봉은6만불입니다)
>
> 3. 신분 변경이 불가능 할경우 현 직장의 오너가 다른사람으로 바뀔경우(단 기공소의
> 이름은 계속 유지 된다는 전제하에) 제 비자에는 영향이 없는지, 그리고 추후 계속
> 비자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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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은 옮길 수 있습니다만, 승인이 난 후에야 합법적으로 새 직장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H-1B는 신청서 접수만되면 바로 옮겨서 일할 수 있지만 E-2 이기때문에 그런 혜택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영주권 신청은 바로들어갈 수 없지만 취업이민 수속을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같은 말처럼 들리겠지만, 3순위 취업이민이 적합할 것입니다. 취업이민수속은 세단계이고 첫 두단계는 영주권문호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마지막 단계인 본인의 영주권신청단계는 적체된관계로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2008년 1월 문호가 2002년 10월 15일입니다. 첫단계 수속을 10월 15일 이전에 한 사람만 영주권신청서를 지금 받아주겠다는 말입니다.
3. 현재직장의 오너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또는 다른나라국적 (예: 중국. 인도, 등)을 가진 사람이면 E-2 Employee 신분에 바로 문제가 됩니다. E-2 Employee 신분은 기본적으로 Employer의 국적과 같고, Employer 가 E-2 Investor (simplify 해서 말하자면) 이기때문에 가능한 신분이기때문입니다. 새 주인도 E-2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면 본인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 2007년 9월 한국에서 E-2 employee visa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들어와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업은 치과 기공사이며 현재 제 경력은 13년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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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현재 기공소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급여를 계약서대로 받지 못할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아는 지인이 근처에서 기遍恬?하고 있는 상황이고 때 마침 저의 소식을 알고 같이 일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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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E-2 employee visa를 받고 오는 경우가 워낙 드물다보니 정확한 정보를 못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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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은 2년전에 관광으로 들어와 E-2 사업체를 차린 사람의 직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매출이 많이 늘어 월 9만불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영주권 및 시민권자 직원을 제외한 신분변경을 통한 직원들도 다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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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분변경을 통해 직장을 옮길수 있는지 궁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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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옮길수 있다면 같은 E-2 employee 신분으로 변하게 되는데 제 이름으로도
> 영주권 신청이 바로 들어 갈수 있는지 (연봉은6만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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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분 변경이 불가능 할경우 현 직장의 오너가 다른사람으로 바뀔경우(단 기공소의
> 이름은 계속 유지 된다는 전제하에) 제 비자에는 영향이 없는지, 그리고 추후 계속
> 비자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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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01-0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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