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재입국할때 과거 체류기록이 자동으로 조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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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출국할때 3개월 정도 체류기간을 초과 됐습니다. 이유는 학생비자 신청했다가 거절당했고요. 재입국할때 과거의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조회 되나요? 이전의 방문비자를 그대로 사용할수 있나요?
작성일2007-12-31 12:44
사용이야 할수있지만, 입국하시기 힘들겁니다. 사정이 안타까웁니다.
불법체류했던 기간이 언제죠?
3개월이라잖아요,
기간이 얼마냐..가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 물은거거든요?
777님 물음에 답변입니다.
체류기한이 2007 8월 22일 이였는데 11월 10일 에 이민국에서 비자변경을 DENIED 한다는 LETTER 를받고 바로 12월5일 출국했읍니다.
체류기한이 2007 8월 22일 이였는데 11월 10일 에 이민국에서 비자변경을 DENIED 한다는 LETTER 를받고 바로 12월5일 출국했읍니다.
180일 미만은 1년정도 지나면 입국 하실수 있을거예요.
I-94의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overstay)
기존의 비자 스탬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입국을 하려면 비자 스탬프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의 비자 스탬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입국을 하려면 비자 스탬프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180일 이내의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따로 입국 금지 규정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비자 스탬프를 받을 때 심사하는 영사가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이전에 학생 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관광비자를 신청할 때, 정말 관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를 신청할 때, 정말 관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