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포기 후 남아 있는 미국관광비자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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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사정상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는데..예전에 미국 들어오면서 발급받은 10년짜리 관광비자가 있는데..영주권 포기 후에 이 비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그 비자 만료일이 2013년까지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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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12-24 15:33
미국에 들어올 생각이면서 영주권 포기라니 이해가 안가네요 혹시, 돈을 벌기위해 비싼물건을 갖고가는거 아니면 그냥 갔다오세요
이미 미국 영주의사를 밝혔으므로 님의 모든 비이민 비자는 취소되었습니다. 즉, 관광비자는 이미 캔슬된 상태입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관광비자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영주권 정식으로 포기하시고 서류를 잘 갖춰둬야 담에 미국비자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글님 관광비자는 이미 취소되었죠.
미국에 다시 오시려면 새로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됩니다.
아니면 무비자 협정이 시행될때까지 기다리셨다 오시던지.
이때도 과거에 영주권 포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준비해두셔야 입국에 지장이 없을듯.
미국에 다시 오시려면 새로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됩니다.
아니면 무비자 협정이 시행될때까지 기다리셨다 오시던지.
이때도 과거에 영주권 포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준비해두셔야 입국에 지장이 없을듯.
영주권 포기해도 관광비자 잘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