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김준서 변호사님, 제 H1B비자가 곧 끝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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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님,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2월말, 이번달 말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물론 아직 제 H-1B비자는 2009년까지 유효하기는 하지만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그날 이후로 바로 불법인 상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 남편이 내년 2월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제가 불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H-1B비자를 연장할 다른 회사를 찾는것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다음 절차도 알고 싶구요.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2월말, 이번달 말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물론 아직 제 H-1B비자는 2009년까지 유효하기는 하지만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그날 이후로 바로 불법인 상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 남편이 내년 2월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제가 불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H-1B비자를 연장할 다른 회사를 찾는것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다음 절차도 알고 싶구요.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12-15 14:44
What if you go back to Korea, then re-enter? Only 2 months to wait, and worth to wait rather become illegal.
그게 왜 Only 2 months to wait 입니까? 2월에 남편한테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거지, 신청해서 나올 때 까지 몇달이 걸리는데... 나오고나면 그때야 부인의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거지요. 그것도 신청해서 나올 때까지 몇달 걸리고요....
종합하자면, 1) 님의 불체 여부에 관계 없이, 남편분의 시민권 신청 가능하고, 신청해서 허락될 때까지 몇달 걸리고.. 2) 님이 불체자가 되었더라도 남편이 시민권자되면 님을 영주권자로 신청가능하고...
3) 혹 남편이 시민권자 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님이
가급적 불체자 안되는 게 좋겠지요.
4) 최대한 새 직장 알아보시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5) 윗 분 말씀대로, 그래도 안되면 한국 다녀와야 하는데,
6) 옛 직장에서 나와도, 퇴직한 것 알리지 않으
가급적 불체자 안되는 게 좋겠지요.
4) 최대한 새 직장 알아보시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5) 윗 분 말씀대로, 그래도 안되면 한국 다녀와야 하는데,
6) 옛 직장에서 나와도, 퇴직한 것 알리지 않으
면 님은 신분에 지장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퇴직하면 이민국에 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