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F-1의 Grace Period에 관하여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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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H-1에서 F-1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고 지난 가을학기를 12월 22일에 마쳤습니다. 봄학기 등록은 해 놓은 상태이고 1월28일에 봄학기가 시작됩니다.(한달가량 방학이 있었구요)
그런데 한국의 집에 문제가 생겨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할 계획이 있는데,
2월15일쯤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F-1의 grace period는 60일이라고 하던데, 졸업후에만 가능한것인지, 또 60일에 방학동안의 기간도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해서요.
이곳의 집이나 기타문제들을 정리하고 들어가려니 한달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만 한 상태라 F-1의 Grace Period가 해당이 안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급한마음에 글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저는 H-1에서 F-1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고 지난 가을학기를 12월 22일에 마쳤습니다. 봄학기 등록은 해 놓은 상태이고 1월28일에 봄학기가 시작됩니다.(한달가량 방학이 있었구요)
그런데 한국의 집에 문제가 생겨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할 계획이 있는데,
2월15일쯤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F-1의 grace period는 60일이라고 하던데, 졸업후에만 가능한것인지, 또 60일에 방학동안의 기간도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해서요.
이곳의 집이나 기타문제들을 정리하고 들어가려니 한달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만 한 상태라 F-1의 Grace Period가 해당이 안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급한마음에 글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작성일2008-01-0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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