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신체 검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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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11년쯤 전에 결핵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발견 당시 이미 앓고 지나갔고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병원에서 1년 정도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한 병원 확인서도 뗄수 있습니다.
곧 영주권 신체 검사를 할텐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런 경우 한국에서 치료 받았던 병원에서 확인서를 떼서 제출하는게 유리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약 11년쯤 전에 결핵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발견 당시 이미 앓고 지나갔고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병원에서 1년 정도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한 병원 확인서도 뗄수 있습니다.
곧 영주권 신체 검사를 할텐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런 경우 한국에서 치료 받았던 병원에서 확인서를 떼서 제출하는게 유리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8-01-07 23:30
예, 준비하세요. 확인서 (영어로 공증)와 함께 그 당시 X-ray (아니면 그 후에라도 찍은게 있다면 ) 도 같이 들고 가시면, 새로 찍는 X-ray와 비교해서 더 이상 달라진게 없는 경우 괜찮은데, 아마 해당 카운티 병원에 가서 다시 확인받으라고 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