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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H1 -> 관광비자 -> H1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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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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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으로 일하고 있다가 회사에 무급휴가를 신청해 쉬고 있는데 그 동안 다른 회사를 찾아보다 안 되면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만약 무급휴가 끝남과 동시에 관광비자로 신청하고 approval 기다리는 동안 새 회사를 찾게 되면 H1 transfer를 할 수 있을까요? 전회사에서 이민국에 보고를 안 했을 경우에요.

아님 관광비자 approval 받고 나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관광비자에서 h1바꾸는 질문들은 많은데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지 답변 찾기가 힘드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들 받으세요.

작성일2008-01-04 09:59

쪽집게님의 댓글

쪽집게
현재 H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가에 따라서 관광으로 신청하는 것 없이도 트랜스퍼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해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B-2 Approval이 나기 전에도 현재 H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트랜스퍼는 가능합니다.

원글님의 댓글

원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급휴가가 끝나고도 좀 지난후에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 무급휴가 기간동안의 급여공백은 회사에서 발급해준 편지로 메꿀 수 있겠지만 휴가가 끝나고 난 후에서 트랜스퍼 사이의 기간에는 pay tub 가 없을텐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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