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월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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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질문.
>E-2 비자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EAD 를 받으셨으므로 그것에 의해 허용됩니다. E-2dml 유지여부는 아래에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내 사업체를 계속 유지 하고 싶은데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능한지..?(참고로 제 와이프도 작년 시월에 EAD카드를 받았습니다.)
>
이것은 사업차원과 이민법차원으로 나누어서 접근하면 이해하시기 쉬울겁니다. 사업자체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면 본인이나 부인 두분다 EAD 카드가 있으시니 가능합니다. 이민법차원에서는 EAD 카드에 의거해서 사업을 지속한다면, 그 EAD는 영주권신청해서 나온것이라서 영주권 대기하는데 올인했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E-2는 동시에 끝났다는것이지요.
아시겠지만 영주권 대기에 올인한다면 더이상 E-2 신분유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이신청이 거절된다면 미국에 더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할 신분이 하나도 없게되서 보험차원에서 비이민신분을 유지하고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E-2 주신청자를 바꾸어서 재신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미 영주할 의사를 보여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아서 직접 판단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E-2 주신청자라고 해서 취업이민이 안되는건 아니구요, 단 영주권 나오면 스폰서회사에서 일할거다라는 의사를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제일 존 방법중의 하나가 영주권 나오기 전부터 EAD 카드가 있으니까 스폰서회사에서 일했다는겁니다. 도움이 되시길...
>E-2 비자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EAD 를 받으셨으므로 그것에 의해 허용됩니다. E-2dml 유지여부는 아래에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내 사업체를 계속 유지 하고 싶은데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능한지..?(참고로 제 와이프도 작년 시월에 EAD카드를 받았습니다.)
>
이것은 사업차원과 이민법차원으로 나누어서 접근하면 이해하시기 쉬울겁니다. 사업자체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면 본인이나 부인 두분다 EAD 카드가 있으시니 가능합니다. 이민법차원에서는 EAD 카드에 의거해서 사업을 지속한다면, 그 EAD는 영주권신청해서 나온것이라서 영주권 대기하는데 올인했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E-2는 동시에 끝났다는것이지요.
아시겠지만 영주권 대기에 올인한다면 더이상 E-2 신분유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이신청이 거절된다면 미국에 더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할 신분이 하나도 없게되서 보험차원에서 비이민신분을 유지하고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E-2 주신청자를 바꾸어서 재신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미 영주할 의사를 보여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아서 직접 판단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E-2 주신청자라고 해서 취업이민이 안되는건 아니구요, 단 영주권 나오면 스폰서회사에서 일할거다라는 의사를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제일 존 방법중의 하나가 영주권 나오기 전부터 EAD 카드가 있으니까 스폰서회사에서 일했다는겁니다. 도움이 되시길...
작성일2008-01-12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