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김준서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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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남편이 e2신분으로 사업을하다 거의실패를하다시피 했습니다.
가지고있는 돈은 별로 없어서 무엇을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주위에선 직장생활하는것을 추천하지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이있는지요.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해야할지요...
좀 알려주세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 남편이 e2신분으로 사업을하다 거의실패를하다시피 했습니다.
가지고있는 돈은 별로 없어서 무엇을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주위에선 직장생활하는것을 추천하지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이있는지요.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해야할지요...
좀 알려주세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성일2008-01-10 07:30
직장생활 하려면 비자 스폰서 해주는 직장을 구해야지요.
사업이 부진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E-2신분연장이 가능하지만 사업체의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체류신분이 만료되어 차후 연장은 물론 거절당하고 출국해야 하는 불리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반드시 현재의
E-2사업체에 종사해야 합니다. 현재의 사업체를 매매하고 다른 사업체를 매입하는 경우 이민국에 보고하여야 하고 역시 남편은 새로운 사업체에 종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부인의 경우는 반드시 투자한 사업체가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