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o비자와 p비자로 영주권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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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체육 특기자 비자인 o비자나 p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체육인입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o1비자와 p1비자중 영주권을 받기가 쉬운 비자가 어떤 비자입니까?
o1비자는 1년반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요,,, p1비자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릴까요??
한국에서 변호사 말이 o비자는 약간 불안하고, p비자는 확실하다고 하는데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꼭 o1비자를 받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님 안전하게 p1비자로
받다들어가도 영주권 받는데는 별 무리가 없을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체육 특기자 비자인 o비자나 p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체육인입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o1비자와 p1비자중 영주권을 받기가 쉬운 비자가 어떤 비자입니까?
o1비자는 1년반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요,,, p1비자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릴까요??
한국에서 변호사 말이 o비자는 약간 불안하고, p비자는 확실하다고 하는데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꼭 o1비자를 받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님 안전하게 p1비자로
받다들어가도 영주권 받는데는 별 무리가 없을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1-10 04:51
o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뛰어남'(Prominence), '특별한 업적'(Extraodinary achievement)과 특별한 능력'(Extraodinary ability)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중 특별한 능력, 즉 두드러진 명성을 얻고 자신의 분야를 선도하는'그런 높은 수준의 성취도를 보여주어야
o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비자에 자격(?)이 있어야 하듯이 영주권 또한 자기 능력과 수준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등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p 비자를 가지고 여러 경기등에 참석하여 두각을 나타낸 후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아 1순위에 맞는
자격을 갖춰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해서라도 꼭 o1비자를 받아간다는것이 어느정도 무리가 될지를 잘 판단해야겠지요.
충민아 나 현이다...잘 지내냐...물론 효성이하고도 얘기 하겠지만..내 생각엔 한국에 있는 변호사도 좋겠지만 돈을 그리 많이 들이지 않았다면 미국에 있는 변호사 하고
상담하는게 좋을것 같다..영어를 해석하는데에도 차이가 조금은 있으니 걱정 많겠다
준비 잘하고..
상담하는게 좋을것 같다..영어를 해석하는데에도 차이가 조금은 있으니 걱정 많겠다
준비 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