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취업비자와 주재원비자 어느게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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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h1비자와 주재비자가 입사 1년미만이면 E2비자라고 하네요..
이 둘다 영주권을 위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쪽집게님이 2008-01-24 22:53:33에 쓰신글
>4월에 신청한다고 하시는거 보니 H-1B를 말씀하신다고 봅니다. 한가지 염두에 두셔햐 할 것이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춘다고 하더라도 운이 따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의 경우 쿼타는 65,000 개로 제한되었는데 신청자는 첫 이틀동안 12-3만명이 쇄도해서 이틀만데 비자 쿼타가 동이나고, 신청자들을 추첨해서 심사, 승인하였습니다. 특별법이라도 통과되어서 쿼타가 늘어나거나 하지 않는다면 올해에도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리라 봅니다. 그러니 취업비자신청 자체가 쿼타문제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거, 미리 알려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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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비자는 L 비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H-1B 가 쿼타문제가 있으니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여기에 따른 자겨과 조건을 다 충족시켜서) 그 방법이 현실적으로 더 좋아보입니다. 나중에 취업이민수속을 하더라도 주재원비자라고해서 특별히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매니저나 경영진으로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취업 1순위도 가능하니까 더 혜택이 많은 비자/신분입니다. 부인의 신분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동반으로 신청해야 한다면 주재워비자가 훨 나은 또다른 이유는 배우자가 워크퍼밋 (EAD Card)를 받고 거의 아무데서나 취직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H-1B의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가능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주재원 비자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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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해결님이 2008-01-24 22:18:23에 쓰신글
>>올해 4월에 비자신청들어가기로 회사와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신청은 4월에 하더라도 비자 실제 발급은 10월된다네요...
>>
>>이경우 애들이랑 와이프랑 6개월이상 떨어져 있어야합니다.
>>
>>여기서 문의사항인데요.
>>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을 고려하면
>>
>>1. 그냥 기다려서 10월에 가족과 합치는것이나은지,
>>2. 당장이라도 주재원비자라도 받아서 오는 게나은지요?
>>
>>어떤 쪽이 나을까요..
>>원래 계획으로는 취업비자 받고,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했거든요..
>>
>>근데 가족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점이 마음이 아파요..
>>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작성일2008-01-25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