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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아이들 교육 문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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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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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신청 v. 신분변경
2. 비자신청시 고려할 점
3. 자녀교육에 관하여
4. 방문으로 입국 후 공립학교 다니는 것에 대하여
5. 학생 비자/신분 신청
6. 부모의 신분변경
7. 투자비자와 투자이민의 차이
8. 조약투자비자/신분의 장점
9. 취업비자/신분과 취업이민에 관하여


1. 비자신청 v. 신분변경

미국내에서 여러가지 비자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데 특정 신분의 자격조건에 포커스하다보면 나중에 꼭 부딪히는 한국여행과 관련해서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비자와 신분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비자에는 특정비자종류에 따르는 신분과 함께 "입국허가"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방문자/관광 비자는 그 비자를 보여주면 입국이 허용되고, 입국함과 동시에 방분자 "신분"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조약투자비자 (또는 소액투자비자)인 E-2 비자로 입국을 하면 입국과 동시에 E-2 신분을 소지하게된다.

비자는 미대사관에 신청을 해야한다. 따라서 이미 미국에 방문 또는 다른 비자를 통해 입국한 사람은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신청은 가능하지만 다른 "비자"신청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자를 신청할 것인지, 신분변경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신중히 고려해야 하고, 그 결정을 하는데 나름대로 필요한 정보들이 있다.

2. 비자신청시 고려할 점

한국에서 미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신분변경에 비해 심사가 더 까다롭다고 많이 알려져 있다. 같은 E-2 의 경우에도 대사관 수속을 하려면 투자액도 더 높아야 하고 한국내에 재산상태도 넉넉해야 승인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이민업무에 관계하는 사람들에겐 이미 상식으로 통하고 있다. 학생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자를 받기가 더 어렵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비자신청을 허가하는데는 미국에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승인을 해 주는 절차이므로 대사관에서는 미국에 눌러앉을 것인지에 대한 스크린을 꼭 하게된다. 반면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과정을 통해 다른비자(주로 방문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확실치 않지만 심사기준이 대사관에 비하면 좀 더 유연한 편이다. 그리고 대사관 수속을 꼭 인터뷰를 해야하는데 반해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신청은 서류심사만으로 결정된다. 미국에 방문으로 입국해서 E-2 또는 학생으로 신분변경하려는 사람들이 그걸 더 선호나는데는 바로 이와같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3. 자녀교육에 관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학구열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사실 우리 부모세대부터 그러했지만, 부모로서 다른 무엇보다도 자녀교육에 관해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만큼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한국에서의 자녀교육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자녀교육을 선호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지만 그만큼 열악한 한국교육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자녀 해외유학이 이제는 더이상 그렇지 않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녀를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길이 있어 몇 가지를 아래에 정리해 보았다. 아울러 사전에 알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같이 적는다.

4. 방문으로 입국 후 공립학교 다니는 것에 대하여

우선 방문으로 입국해서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는 이민법 위반사항이다. 학교에 다니려면 입국할 때부터 학생비자로 입국하던지, 아니면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한 후에 학교를 다녀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공립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하는 조건에 학생의 신분을 묻지않는다. 그래서 공립학교 등록이 가능하기때문에 불법이 아닌 것으로 잘못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는 엄연한 이민법위반사항이고, 이때문에 나중에 부모가 비자신청시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녀를 공립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일은 아니다. 우선 초등학교부터 8학년까지는 공립학교에 다니게끔 허용하는 학생신분 자체가 없다. 고등학교 (9학년-12학년)까지는 최장기간으로 1년만 가능하다. 그리고 공립학교가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에게는 무상교육이지만 이민법에 의거해서 학생신분을 가져야하는 아이들에게는 일인당 교육비에 해당하는 학비를 내어야 진행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조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형편이 되면 자녀들을 사랍학교에 등록시켜서 학생비자 또는 신분신청을 하게된다. 하지만, 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자녀를 공립학교에 등록하고 무상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부모의 신분을 해결함으로써 한꺼번에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5. 학생 비자/신분 신청

위에서 설명한 대로 학생비자신청은 미대사관에다 해야한다. 학생신분변경은 미국 내에서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방문으로 입국해서 학생신분변경에 대해 많이 문의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계속하겠다.

우선 방문자로서 항상 유념해야 할 30일 60일 규정이 있다. 방문자가 미국입국할 때 방문비자 보여주고 I-94 에 보통 6개월 체류기간 도장받는 과정은 방문자로 입국신청을 해서 허용받는 과정이다. 그런데 입국한지 30일 안에 방문자와는 성격이 맞지않는 일 (예: 결혼, 학교등록, 등등) 을 한다면, 처음부터 사전에 딴맘먹고 방문자로 속여서 입국했단느 의심을 자동으로 받게된다. 30일 이후부터 60일 사이에 이와같은 일을 한다면, 사전의도에 대한 의심은 자동으로 하지만 한 번 해명할 기회는 준다 (rebuttable presumption). 그래서 이 30일/60일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려면 학교등록도 3개월 후에 하고 학생 신분변경신청을 준비하는것이 좋다는 말이 많이 알려져 있다. 사전의도를 의심받으면 신분변경신청을 거절될 수 있다.

6. 부모의 신분변경

위에서 설명한대로 학생으로 자녀를 학생으로 신분변경하려면 여러가지면에서 공립학교는 비현실적이고 결국은 사립학교에 등록해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학비가 바싸서 현실적으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 아이가 둘 이사인 가정은 말할나위가 없다. 하지만 부나 모가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한다면 자녀는 관계없이 동반가족으로 F-2 신분을 갖게되고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부나 모가 학생신분인 경우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자녀는 따로 독자적으로 학생신분을 가져야 한다. 부나 모가 E-2 조약투자신분을 가지면 자녀들도 동반가족으로 E-2 신분을 갖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자녀들이 21세가 될 때까지 공립학교의 무상교육 또는 저렴한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자녀가 21세가 되면 독자젹으로 자신의 체류신문을 해결해야 한다. 해결 방법으로 제일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그 때가서 자녀는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아래에 다시 언급되지만 부모가 조약투자신분 (E-2)을 갖는 것이 학생신분을 갖는 것보다 더 유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7. 투자비자와 투자이민의 차이

아래에 링크를 통해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투자비자와 투자이민을 혼동한다. 투자비자, 즉 조약투자비자 또는 소액투자비자로 알려져 있는 E-2 비자는 여러가지 비이민비자의 하나이다. 한인들이 선호하는 여러가지 스몰비즈니스를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자격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스몰비즈니스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왼쪽편의 E-2 완전해부 참조) 운영하는 사업체만 확실하면 이론상 사망할 때까지도 연장이 가능한 것이 E-2 이다. 80년대 다수의 가족초청이민으로 형성된 미주동포사회의 배경때문에 아직도 조약투자비자 E-2 가 생소한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반해 예전부터 많이 알려진 내용은 미국에 100만불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투자이민이다. 이것은 알려진대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면 요즘은 100만불 투자이민보다는 이민국으로부터 사전인가를 받은 Reginional Center 에서 관장하는 50만불 투자이민이 인기이다. 50만불 투자이민은 시범프로그램으로 투자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100만불 투자이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 50만불 투자이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

8. 조약투자비자/신분의 장점

이미 E-2 완전해부에 정리된 내용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

9. 취업비자/신분과 취업이민에 관하여

이민법에는 다섯가지 종류(순위)로 분류되어 취업 또는 고용창출을 통한 영주권신청방법이 있다. 학력, 경력 등 개인신청자의 백그라운드에 따라, 그리고 회사에서 오퍼한 직종에 따라 순위가 정해져서 취업이민 수속이 진행된다. 취업이민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내용이 바로 취업이민 수속이 되면 미국에서의 체류신분이 같이 해결된다는 잘못된 정보이다. 예전에는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오픈되어있을 때 (참조: 3순위 취업이민 수속과정), 취업이민수속의 첫단계인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통과한 신청자들이 영주권신청을 통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하면서 영주권을 대기할 수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글은 준비한 시기 (2007년, 2008년)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3순위 취업이민을 통해 발급할 수 있는 이민비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대기시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일년에 3순위 취업이민을 통해 발급할 수 있는 영주권은 쿼타에 따라 한정이 되어있는데 이미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늦게 신청한 사람은 몇 년을 대기해야하는 상황이라 생긴 것이다. 이 영주권 문호가 풀려야만 미국내에서 취업이민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I-485 과정)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면 더이상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이민 수속을 미국에 체류하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영주권 신청하는 시기까지 꼭 합법신분을 유지해햐 한다.

취업과 관련해서 취득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신분으로는 H (단기취업), L (주재원), 그리고 E 주재원 등이 있다. 취업이민수속을 진행하는동안 꼭 취업비자/신분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중의 하나가 미국에서 취업이민 수속에 들어가면 체류신분이 같이 해결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장기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장기체류가 가능한 신분으로 변경을 하여야 한다. 한 사람에게 어떤 신분이 가능한지는 그 사람의 학력, 재정능력, 경력, 그리고 미국내 회사 또는 친지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찬찬히 검토해 보아야 제대로 가늠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취업을 통해 체류신분을 해결하기는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때문에 쉬운일은 아니다. 특정 경우가 아니면 비록 특정회사에서 취업이민을 스폰서 해 준다고 해도 체류신분문제는 따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꼭 인식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장기체류에 문제가 없는 E-2 비자/신분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같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토미님이 2008-01-24 12:49:04에 쓰신글
>아무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희 누나네 집이 이민을 오고 싶어 합니다. 당장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변경 후 취업비자 이런 식으로 비자를 변경하려 하는데... 당장 애들 교육이 걱정입니다.
>
>1년 씩 쉬게 할 수도 없는데, 관광으로 들어와선 애들 공립학교에는 보낼 수 없나요?
>
>어디서 들은 얘긴데 예전에는 가능했으나 현재에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립학교에 애들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아무나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1-24 13:37

이토미님의 댓글

이토미
쪽집게 님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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