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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소액투자(E-2) 와 투자이민(EB-5) 무료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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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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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E-2) 와 투자이민(EB-5) 무료설명회


일시 : 2008년 2월 2일 15:00
장소 : 산호세 KIICA (구 아이파크) 강당 3003 North 1st Street, San Jose, CA 95134
주관 :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 Kim’s 회계법인
연사 : 정만석 변호사 ( California Western Legal Group 대표변호사)
김성구 공인회계사 ( Kim’s 회계법인 대표)

-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해 보고 싶습니까?
-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자녀교육을 시킬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중이십니까?
-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해 보고 싶은데 어떤 사업체를 선정해야 될지 주저하고 계십니까?
-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취득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 기타 빠른 영주권취득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위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위해 투자비자와 투자이민에 대한 무료설명회를 개최코져 합니다. 무료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더 이상 미국에 사시면서 신분이 족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명쾌하게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사들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설명형식에서 탈피해 질의응답식의 진행을 통하여 여러분이 평소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이민법에 대한 법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이민/비자업무에 경험이 많은 회계사를 초청하여 사업체관련 회계 및 세무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도 받아보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액투자비자(E-2)
1. 투자비자에 관한 일반설명과 현 트랜드
2. 투자비자신청시 체크 포인트
3. 투자비자 사업체에 관한 선택의 기준
4. 투자비자취득 이후에 관리 및 연장
5. 투자비자에 관한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설명

 투자이민 (EB-5)
1. 투자이민에 관한 일반설명과 추세
2. Regional Center Program
3. 임시영주권 취득조건 및 신청절차
4. 조건해지시 입증사항
5. 최근 투자이민신청시 승인률
6. 소액투자에서 투자이민으로 전환


후원: 중앙일보, 한국일보, 교차로신문, 모닝뉴스, 베이뉴스, Joylap Pc, Inc., Flower Outlet, Inc., Fit Life Inc., Kabuki Japanese Restaurant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의 사전예약을 받으며, 사전예약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한정된 분들만이 참석이 가능하오니 미리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만석 변호사 사무실 510-690-1813 (담당자 쟌김)

작성일2008-01-23 10:06

KIN님의 댓글

KIN
이런 설명회 원래 무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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