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E2비자 자격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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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경에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미국의 파트너와 합작하여 LLC형태의 합작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회사를 통해 E2 관리자 자격으로 2005년 입국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월급여등을 모두 본사로부터 받아왔습니다.
2년짜리 비자가 만료되어 연장하려 했으나 미국내 법인이 세금등의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아 연장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한국의 본사가 합작회사를 정리하고 100%투자한 새로운 지사등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본사는 코스닥등록업체로 주된 업무가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업무이고 미국내의 고객사들에게서 수주를 받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간 30~50만불 매출 예상..)
제가 새로운 회사를 통해 다시 E2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E2비자를 받을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임시직이라도 상관이 없는가요?
도움 부탁드려요
2년짜리 비자가 만료되어 연장하려 했으나 미국내 법인이 세금등의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아 연장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한국의 본사가 합작회사를 정리하고 100%투자한 새로운 지사등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본사는 코스닥등록업체로 주된 업무가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업무이고 미국내의 고객사들에게서 수주를 받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간 30~50만불 매출 예상..)
제가 새로운 회사를 통해 다시 E2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E2비자를 받을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임시직이라도 상관이 없는가요?
도움 부탁드려요
작성일2008-01-22 13:41
저는 잘 모르지만, 이투보다는 주재원 비자인가 (L1)이 낫지 않습니까?
이투는 영주권이 안되는데, 주재원비자는 영주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서 보니, 한국 본사 있고 여기에 지사있으면 주재원비자 된다고 하던데요...
이투로는 맨날 고생만 하잖아요.
이투는 영주권이 안되는데, 주재원비자는 영주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서 보니, 한국 본사 있고 여기에 지사있으면 주재원비자 된다고 하던데요...
이투로는 맨날 고생만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