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스폰서와 비자의 관계에 대해서 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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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전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는 학생입니다.제친구랑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던중 너무 궁금해 몇자 올립니다..이민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오니 조언 부탁합니다..
전 대학다니고 있구요..제친구 어학원생인데 스시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한국에서 일식집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일을 잘해서 그쪽에서 영주권스폰서를 해줄테니 계속 근무하면 어떻겠냐 하는데요..
문제는 친구는 스폰서만 있음 그냥 비자를 받을수 있다는건데 과연 그런건지 궁금합니다..취업비자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운데 그런식이 가능한지여?
제 상식으로는 취업비자 카테고리안에 있는 직업중에서만 가능하고 비자를 받아 그쪽에서 스폰이 가능하면 영주권취득이 가능한줄로 아는데 잘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전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는 학생입니다.제친구랑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던중 너무 궁금해 몇자 올립니다..이민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오니 조언 부탁합니다..
전 대학다니고 있구요..제친구 어학원생인데 스시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한국에서 일식집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일을 잘해서 그쪽에서 영주권스폰서를 해줄테니 계속 근무하면 어떻겠냐 하는데요..
문제는 친구는 스폰서만 있음 그냥 비자를 받을수 있다는건데 과연 그런건지 궁금합니다..취업비자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운데 그런식이 가능한지여?
제 상식으로는 취업비자 카테고리안에 있는 직업중에서만 가능하고 비자를 받아 그쪽에서 스폰이 가능하면 영주권취득이 가능한줄로 아는데 잘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8-01-30 16:45
일식집 같은데서는 취업비자 못받아요.
그 스시집이 e2조약관계에 있는 외국자본투자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인수했고, 그 친구분이 충분한 일식요리사 경력이 있다는것을 입증할수 있으면, e2 employee비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2 employee비자 받은후 스폰서가 재정능력 되면 영주권신청할 수도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