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서류 돌려받아야하나여?
페이지 정보
방법관련링크
본문
몇일전 영주권 인터뷰 마치고 카드 기다리고 있거든여..
변호사 사무실가서 영주권 서류 돌려 달라고 햇는데 자기 사무실에서 5년동안
keep해야한다고 말을 돌리면서 이민국에서 온 노티스(저두 다 있음) 그거만 돌려받앗는데 485랑 865서류 다 돌려주는게 정상아닌가여? 먼가 이상해서 질문 드립니당.
어떡해야하나여?
변호사 사무실가서 영주권 서류 돌려 달라고 햇는데 자기 사무실에서 5년동안
keep해야한다고 말을 돌리면서 이민국에서 온 노티스(저두 다 있음) 그거만 돌려받앗는데 485랑 865서류 다 돌려주는게 정상아닌가여? 먼가 이상해서 질문 드립니당.
어떡해야하나여?
작성일2008-02-01 10:52
영주권 서류 카피없으세요? 없으시면 카피해달라고 하세요. 변호사 사무실도 자기네 카피가 있어야지요.
이민에 관한 제반서류는 본인이 반드시 복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일 시민권 신청 시 참고하여 일사불란한 개인정보(특히 이름 스펠, 주소, 직장주소,직위)를 기재하여 신속한 서류처리가 될 것 입니다. I-130, G-325, I-485복사본을 요청하여 보관하십시오.
변호사 사무실서 서류를 (법적으로 3년) 보관해야 하는것 맞습니다. 법적으로 원본도 모두 돌려주게 되어 있고요. 손님이 요구했을시 사본을 한부 마련 해 주는것 또한 법입니다. 단, 변호사는 사본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