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B-1 (체류연장비자) 신청후 서류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Pst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적인 문제로 (차사고)
B-1 체류연장신청을 한번하고 3개월을 받은후에,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서류를 재작성해서 이민국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연장은 3개월이 나왔는데,
문제는
Notification date = Jan. 28
Valid until = Jan. 31
이라고 서류가 나왔습니다.
서류를 제가 우편으로 받은건 2월 6일경입니다.
제가 서류가 늦게 와서 근처 이민국직원과 상담을 했는데,
최대한 빨리 나가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렇게 제가 뭐 어떻게 준비고 뭐고 할 시간도 없이,
서류가 늦게 나와버린 경우는, 법적으로는 제가
체류 기간을 넘었으니 불법이 되버린것같은데,
나중에 다시 미국에 들어올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떤변호사님은 이런경우 한달 내로 나가면 별로 문제가 없을거라는데,
다시 이민국에 서류를 신청해서
연유를 설명하고, 조금 시간적 여유와 서류를 갖추고 한국에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한달내로 출국만 하면되는건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혹시 이런경험 있으시거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있으신분들은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법적인 문제로 (차사고)
B-1 체류연장신청을 한번하고 3개월을 받은후에,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서류를 재작성해서 이민국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연장은 3개월이 나왔는데,
문제는
Notification date = Jan. 28
Valid until = Jan. 31
이라고 서류가 나왔습니다.
서류를 제가 우편으로 받은건 2월 6일경입니다.
제가 서류가 늦게 와서 근처 이민국직원과 상담을 했는데,
최대한 빨리 나가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렇게 제가 뭐 어떻게 준비고 뭐고 할 시간도 없이,
서류가 늦게 나와버린 경우는, 법적으로는 제가
체류 기간을 넘었으니 불법이 되버린것같은데,
나중에 다시 미국에 들어올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떤변호사님은 이런경우 한달 내로 나가면 별로 문제가 없을거라는데,
다시 이민국에 서류를 신청해서
연유를 설명하고, 조금 시간적 여유와 서류를 갖추고 한국에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한달내로 출국만 하면되는건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혹시 이런경험 있으시거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있으신분들은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2-09 23:43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