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시민권신청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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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으로 영주권받았습니다.
스폰서는 타주에 있고요. 영주권받고 스폰서에 일하러 갔는데 인터뷰시 스폰서가 최소 2년은 일을 해줘야한다고 하길래 그렇게는 어렵다고 얘기했다가 집에 돌아가라고 문전박대 당하고 왔습니다.
현재 다른 동종업계에서 몇달째 일하고 있고 스폰서만나러 간 비행기표, 화물증표, 일주일간 그곳 숙박기록, 다시 마음 바꿔 고용주가 제시한만큼 일하겠다 회신바란다고 certified mail로 그곳에서 보낸 편지등이 있습니다.
추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많을까요?
그냥 영주권갱신하는게 나을까요?
저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스폰서는 타주에 있고요. 영주권받고 스폰서에 일하러 갔는데 인터뷰시 스폰서가 최소 2년은 일을 해줘야한다고 하길래 그렇게는 어렵다고 얘기했다가 집에 돌아가라고 문전박대 당하고 왔습니다.
현재 다른 동종업계에서 몇달째 일하고 있고 스폰서만나러 간 비행기표, 화물증표, 일주일간 그곳 숙박기록, 다시 마음 바꿔 고용주가 제시한만큼 일하겠다 회신바란다고 certified mail로 그곳에서 보낸 편지등이 있습니다.
추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많을까요?
그냥 영주권갱신하는게 나을까요?
저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작성일2008-02-09 09:01
저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저도 스폰서회사에서 2년 일하라고 해서 시급이 작았지만, 영주권 받게 해준게 너무 고마워서 지금 1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니까 시급도 올려주고 상사들고 너무 잘 대해주고 있습니다.
네, 스폰서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민권 받으려 할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영주권도 리뉴얼 거부될 수도 있대고요. 영주권 받고 일 안한다고 어쩌면 스폰서회사가 앙심 품고 이민국에 신고도 한다고 하네요.
스폰서를 만나러 간 증빙서류들은 쓸모가 없는 서류들입니다. 스폰서회사에서 귀하를 필요로 하고 귀하는 동의하였기에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승인 해 준 것입니다. 스폰서회사에서 퇴직통지를 받을 때 까지는 취업하여 일하는 것이 이민국에서 기대하는 사항입니다.
문전박대를 당하셨다니, 스폰서가 화가 난 모양이군요. 기우일지 모르지만 현재 님이 받은 영주권도 안심할 형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타주에 있는게 아니라 님이 타주에 있는겁니다. 시급, 기간도 이미 숙지 하셨을테고요.
You will have problem.
처음에 스폰서회사와 고용계약 하셨죠? 그때 약속한 기간만큼 일해야 합니다. 저 아는 사람 스폰서회사에서 일 안해서 영주권 압수 당하고 추방 당했습니다. 꼭 일 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정직과 약속을 제일 중요시하는 나라거든요.
먼저 간 사람들중에 의무기간 안지킨 사람들 때문에 이후에 수속중인 사람들이 스폰서회사한테 고용재확인을 못 받는댑니다. 스폰서회사가 약속 안지킨 사람들 다 이민국에 신고 했다네요. 물론 영주권 빼았기고 추방 당하고. 후회해도 이미 늦었었죠.
물론 스폰서회사가 2년동안 일하라고 한건 소위의 contract을 요구한것이지만 미국의 고용관계는 "at will"을 기본으로해서 시작합니다. 만일 본인이 "contract없이" 일하고자 한것을 스폰서측이 반대했다면 스폰서측도 저 필요로하는 "will"을 상실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스폰서만나러 간 비행기표, 화물증표, 일주일간 그곳 숙박기록, 다시 마음 바꿔 고용주가 제시한만큼 일하겠다 회신바란다고 certified mail로 그곳에서 보낸 편지등"은 좋은 증거로 남을 수 있는것이고 게다가 현재 동종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차후 시민권신청
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한가지, 항상 처음 고용허가때 책정되었던 임금이상의 주급생확을 하시도록 노력하시고 세금도 그에 맞게 작 보고해 두십시오. 참고로, 차후 취업이민에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몇개월간 스폰서와 일을 해 주어야 하는건 얼은 생각이지만
미국 이민법 조항내에는 스폰해 준 회사와 소정의 기간을 일해야만 시민권을 준다는 법은 없습니다.
너같은 인간들 때문에 한국인들이 신의가 없고 은혜를 모르다고 욕한다 개자식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