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아래에 질문에 관련 또 다른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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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희망이 보이는 답변을 들으니 기쁘네요. :)
(예전에 답변을 주셨던 분은 아마 제가 석사고 H1으로 일도하고 있으면서 컬리지에 들어가려고 하면 미국에 눌러 앉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고 해서 비자를 안줄지도 모른다고 하셨었거든요. 다른 석사나 박사에 지원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박사로 더 공부할 생각은 없거든요...)
또 다른 질문은.
영사관에서 컬리지 입학으로 F1승인을 받게되면 그자리에서 H1b비자에 말소 도장을 찍어버리나요?
그리고 만약 F1비자 승인이 거절된다면
나중에 다른 비자신청(ex. 영주권)시 한번 비자거절받은 레코드가 남아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감사드립니다.
희망이 보이는 답변을 들으니 기쁘네요. :)
(예전에 답변을 주셨던 분은 아마 제가 석사고 H1으로 일도하고 있으면서 컬리지에 들어가려고 하면 미국에 눌러 앉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고 해서 비자를 안줄지도 모른다고 하셨었거든요. 다른 석사나 박사에 지원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박사로 더 공부할 생각은 없거든요...)
또 다른 질문은.
영사관에서 컬리지 입학으로 F1승인을 받게되면 그자리에서 H1b비자에 말소 도장을 찍어버리나요?
그리고 만약 F1비자 승인이 거절된다면
나중에 다른 비자신청(ex. 영주권)시 한번 비자거절받은 레코드가 남아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8-02-08 05:34
뭔가 자꾸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비자하고 체류신분은 별개입니다.
영사관이라 함은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님 미국에 있는 이민국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사관이라 함은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님 미국에 있는 이민국을 말하는 것입니까?
미국내에서는 체류신분 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체류신분이 학생(F-1)으로 되는 승인이 나면 더이상 H1 신분이 아니고 학생신분이 승인나는 바로 그날 부터 일을 하면 불법이 됩니다.
만약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F1 비자를 받는 것이라면 H1 비자를 여권에 놔둘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미국입국시에 F1 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하면 님의 신분은 학생신분이 되어 일을 할 수 없고, H1 비자를 이용해서 입국하면 님의 신분은 H1 신분이 되어 한국에서
F1을 받은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또한 산호세로 F1비자로 간다면 이미 회사를 떠나는 것이니 여권상의 H1 비자는 이미 말소되는 것이지요.
대사관에서 H1 비자 스탬프에 말소도장을 찍고 안찍고는 전혀 님의 상황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