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관광 비자에서 유학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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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입국했는데 F-1으로 변경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에 나가서 다시 들어 오는 것은 어럽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은데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림니다 혹시 가족은 현지에 남게 되면 (F-2)그들은 불법이 되는건가요
관광 무비자가 되면 왕래는 가능한거 아는가요
혹시 제가 한국에 나가서 다시 들어 오는 것은 어럽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은데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림니다 혹시 가족은 현지에 남게 되면 (F-2)그들은 불법이 되는건가요
관광 무비자가 되면 왕래는 가능한거 아는가요
작성일2008-02-18 17:25
일단 불법이 되면 당연 무비자라고 해도 왕래 불가합니다. 미국내에서 비자변경을 하고 미국 밖으로 나가면 이전에 가졌던 비자의 신분은 모두 없어집니다. 그러기에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지요. 자신의 신분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불법이 되겠지요. 혹 가족이 남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알기로는 F2에서 F1으로 변경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부모 한 사람이 학교에 다녀야 f1 나오지요. 출국하기 전에 배우자가 신청해두어야 햐며, 그렇지 않으면 불체가 되는 것이지요.
f-1주신청자가 미국을 나가면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출국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한번 오른 사람들은 비자면제국이 되어도 미국에 못들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