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이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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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한국의 남편과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미국에 있는경우 한국에 가지않고
이혼을 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유학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변호사을 통한 방법은 가능한지요
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미국에 있는경우 한국에 가지않고
이혼을 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유학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변호사을 통한 방법은 가능한지요
작성일2008-02-26 22:43
시민권자 만나셨쎼여? 그냥 여기서 혼인신고만 하심 돼여.
흠 피치못 할 사정이라... 둘중에 하나가 바람 난거겠지... 애들만 없으면 돼요.
한국의 가족법에 의하면 두 분이 반드시 동의해야 이혼판결이 납니다. 한국의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영사관에 가시어 이혼신청서를 받아 이혼을 신청하고 그 이혼신청서를 한국의 남편에게 보내어 남편이 가정법 판사 앞에서 이혼에 동의하면 한국 호적에 이혼
사실이 기재되어 두 분은 미혼의 신분으로 돌아 갑니다. 미국에서의 이혼은 미국의 가정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는 있지만 한국의 남편의 동의 없이는 한국의 호적에 이혼사실을 기재하여 호적을 정리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하든 본인이 직접 시도하든 절차와
결과는 동일 합니다. 미국에서의 이혼판결을 받게 되면 그 이혼증명서는 미국의 정부나 미국 내에서 제출하는 서류 중 이혼서류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면 귀하의 이혼사실을 인정 받습니다. 이혼판결문이 미국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혼하시고 이혼판결
을 받으신 후 이혼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혼 절차는 귀하의 결혼기간, 자녀 유무, 재산유무에 따라서 절차와 구비서류가 다르기에 조언 드리기 난처 합니다. 근처의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더 구제척인 정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