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임시영주권으로 얼마나 오래 한국에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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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민권자이고 와이프가 저를 통해 결혼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와이프가 현재 임신을 해서 한국의 처가에 나가 있는데 한국에서 애를 낳고 올 생각입니다.
문제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최대 해외 체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이면 괜찮은데 6개월일 경우 미국에 다시 돌아와야 하는지 아니면 근방 일본만 다녀와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분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이프가 현재 임신을 해서 한국의 처가에 나가 있는데 한국에서 애를 낳고 올 생각입니다.
문제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최대 해외 체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이면 괜찮은데 6개월일 경우 미국에 다시 돌아와야 하는지 아니면 근방 일본만 다녀와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분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2-25 10:51
애기를 한국에 가서 낳는건 부모 맘이겠지만
미국데려올때 어쩌려구요?
한국에서 일본다녀오는건 외국인의 한국 체류기간 때문인거지 미국과는 무관한거구요
미국데려올때 어쩌려구요?
한국에서 일본다녀오는건 외국인의 한국 체류기간 때문인거지 미국과는 무관한거구요
애기 데려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해외 방문중에 태어난 아기는 미국입국허가를 받아야하고
들어온후에 시민권자 아빠앞으로 아기시민권을 신청해야할껄요
(참고로 저는 변호사 아닙니다)
들어온후에 시민권자 아빠앞으로 아기시민권을 신청해야할껄요
(참고로 저는 변호사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