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영구영주권없이 시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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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저는 미 시민권자랑 ( 군인) 결혼을 한지 4년째 되어가구요. 조건부영주권을 8월 2005에 받고 5월2007년에 영구영주권 신청을 하고 지금 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서류는 네브레스카에 있구요. 근데 이번 5월 2008년 이면 결혼한지 2년 9개월 인데 영구영주권없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브레스카 이민국에서는 지금 6월 2006년 것을 진행하고 있더군요. 생각하면 속이 터져 죽을것 같습니다.
선배님들 부디 좋은 경험들 알려주십시요.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날들 되시고 다들 건강하십시요.
유미 올림
저는 미 시민권자랑 ( 군인) 결혼을 한지 4년째 되어가구요. 조건부영주권을 8월 2005에 받고 5월2007년에 영구영주권 신청을 하고 지금 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서류는 네브레스카에 있구요. 근데 이번 5월 2008년 이면 결혼한지 2년 9개월 인데 영구영주권없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브레스카 이민국에서는 지금 6월 2006년 것을 진행하고 있더군요. 생각하면 속이 터져 죽을것 같습니다.
선배님들 부디 좋은 경험들 알려주십시요.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날들 되시고 다들 건강하십시요.
유미 올림
작성일2008-03-12 17:02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받고 3년되기 90일 이전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민권 진행중에 조건부 해지가 연락이 올 수도 있구요, 어쨌던, 시민권 진행을 위해서라도 조건부 해지 진행이 될 겁니다. 정말 인내심 테스트하는 이민국입니다 ^^
유효기간 지난 임시영주권 원본과 영주영주권을 신청하신 다음에 받은 USCIS I-797 Notice of Action 원본, 그리고 거주여권에 1년짜리 임시영주허가 도장 I-551을 받으셨으면 그 도장이 찍힌 여권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사본도 하나씩 만들어 가면 더 좋겠죠. ^^
유효기간 지난 임시영주권 원본과 영주영주권을 신청하신 다음에 받은 USCIS I-797 Notice of Action 원본, 그리고 거주여권에 1년짜리 임시영주허가 도장 I-551을 받으셨으면 그 도장이 찍힌 여권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사본도 하나씩 만들어 가면 더 좋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