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E2 업종변경 문제
페이지 정보
E2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원래 사업체를 인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작년 4월경에 E2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체를 팔기로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여 다른 사업체를 10월에 등록하고 상가건물도 사고 했습니다.
이민국에 원래 팔기로한 사람이 신고를 하였고 (본인과 E2 사업체는 상관없다고요) 또 이민국에 E2 transfer 신고를 해야 되는 줄 몰라서 사업체만 구입을 한상태에서.. 올해 2월달에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원래 비자가 이슈된 일을 하지 않기에 법정에 나와 이민 판사의 판결을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요? 미국에서 나가지 않고 E2를 tranfer 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이민국에 원래 팔기로한 사람이 신고를 하였고 (본인과 E2 사업체는 상관없다고요) 또 이민국에 E2 transfer 신고를 해야 되는 줄 몰라서 사업체만 구입을 한상태에서.. 올해 2월달에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원래 비자가 이슈된 일을 하지 않기에 법정에 나와 이민 판사의 판결을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요? 미국에서 나가지 않고 E2를 tranfer 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3-09 19:1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