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Complaint 하기전 준비사항에 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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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자세한 글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그래도 complaint form 를 일주인 전부터 보고할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가지 준비할 서류가 참 많은 것같아 미루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전에 현변호사와 타협하려 했으나, 시간만 벌려고 하는 것 같아, 더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제 신청의 객관성의 문제입니다. 현 변호사는 제가 이멜을 보내면 두번에 한번은 연락을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묻는 말에는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하고 자기가 하고싶은 말만 반복하는 경향이었죠. 예를 들면 (I-140 & I-485) applications 를 멜로 잔뜩 보내와서는 빨리 신청하자는 이야기였죠. 자기는 USCIS Headquaters 에 유명한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 성공한 가능성이 높다는 등요. 하지만 저는 만약 신청이 기각돠었을 경우, 그에 대한 피해보상 Agreement 에 사인을 받기 전까지는 할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인서류에 대해 답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제 상태의 객관성이라는 것은 현재 제 생각에는 100% 변호사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complaint를 하겠지만 심사하는 분의 입장에서 제 케이스가 타당하다은 결론을 얻기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어떤 증거등이 있어야 하는가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요구를 했는데 반응이 없었다는 등요. 그런점에서
제 화일의 copy 요청과 사인요청을 계속 이멜로 하면 유리한지요. 그쪽에서 반응이 있던지 없던지요. 그외 저에게 어떤 유력한 요청을 증거로 잡으면 유리한지요.
그리고 제가 현변호사에게 이멜을 보낼때 이런점은 언급하면 안된다던지.
생각나시는 조언이 있으시면 뭐든지 알려주세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멜 교환증거만으로 충분한 성공이 될수 있는지 불안한 맘에 정알 두서없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 수집후 complaint 하기전 전문가와 리뷰를 하는게 좋은지요.
정말 두서없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케이스에 이토록 관심을 가져주신 점 두고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안그래도 complaint form 를 일주인 전부터 보고할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가지 준비할 서류가 참 많은 것같아 미루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전에 현변호사와 타협하려 했으나, 시간만 벌려고 하는 것 같아, 더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제 신청의 객관성의 문제입니다. 현 변호사는 제가 이멜을 보내면 두번에 한번은 연락을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묻는 말에는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하고 자기가 하고싶은 말만 반복하는 경향이었죠. 예를 들면 (I-140 & I-485) applications 를 멜로 잔뜩 보내와서는 빨리 신청하자는 이야기였죠. 자기는 USCIS Headquaters 에 유명한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 성공한 가능성이 높다는 등요. 하지만 저는 만약 신청이 기각돠었을 경우, 그에 대한 피해보상 Agreement 에 사인을 받기 전까지는 할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인서류에 대해 답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제 상태의 객관성이라는 것은 현재 제 생각에는 100% 변호사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complaint를 하겠지만 심사하는 분의 입장에서 제 케이스가 타당하다은 결론을 얻기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어떤 증거등이 있어야 하는가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요구를 했는데 반응이 없었다는 등요. 그런점에서
제 화일의 copy 요청과 사인요청을 계속 이멜로 하면 유리한지요. 그쪽에서 반응이 있던지 없던지요. 그외 저에게 어떤 유력한 요청을 증거로 잡으면 유리한지요.
그리고 제가 현변호사에게 이멜을 보낼때 이런점은 언급하면 안된다던지.
생각나시는 조언이 있으시면 뭐든지 알려주세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멜 교환증거만으로 충분한 성공이 될수 있는지 불안한 맘에 정알 두서없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 수집후 complaint 하기전 전문가와 리뷰를 하는게 좋은지요.
정말 두서없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케이스에 이토록 관심을 가져주신 점 두고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작성일2008-03-0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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