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한국태생 혼혈인 이민에 대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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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혼혈인인데 82년 11월 태생입니다.
현재 아버지 거주하는 곳, 연락처, 소셜번호 등도 알고 있고
그간 아버지,할머니,고모와 주고 받았던 편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은 결혼하지 않으셨고 제가 태어났을때
어머니 성을 따르고 지금껏 한국 국적을 가지고 살았으나
이제 아버지를 통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
아버지 스스로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 이렇게 문의 올립니다.
어떠한 법적 절차를 제가 밟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현재 가족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스스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저는 벌써 국제학생신분으로 2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시작해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아버지가 저에게 도움을 주도록하고 ,
제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르면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것 알고 있으면서 child support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현 거주지는 세크라멘토 입니다.
혹시 좋은 케이스를 알고 있으신분이나 아주 이 분야 관련해서
적합한 변호사를 알고 계신분은 추천부탁드립니다.
학생 신분이다 보니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댈 자신은 없구요, 만약 아버지와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 비용부분을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관합니다.(child support 하지 않았기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아주 조그마한 정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08-03-16 13:19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혼혈인인 경우 일명 amerasian이란 명분아래 이민 신청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 구분에 해당이 되시려면 1950년 12월 31일 과 1982년 10월 22일 사이에 태어났어야 하고 아버지가 미국인이라는것을 반드시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birth or baptismal records, or other religious documents; local civil records; an affidavit, correspondence, or evidence of financial support from the father;
photographs of the father (especially with the child); or, absent other documents, affidavits from knowledgeable witnesses that detail the parentage of the child and how they know such facts.
원글은 82년 11월 태생이라시는데요.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위 모든것을 적었던겁니다.
한국에서 호적을 바꾸고 이민신청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일까요? 적어주신분 메일이나 연락처를 가르쳐주시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님이랑 동영상방 . 님이랑 같은 분인가요? 항상 묵묵히 열심히 링크정보 올려주시는 분...
님이 21세 되기전 아버지 되시는 분과 같이사셨다는 증거를 하실 수 있으면 한국 호적을 바꿀 필요없이 아버지께서 님을 초청 (양식 i-130)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이 요구할 시는 DNA TEST를 해서 그 결과를 첨부하셔야 할것입니다. 주의하실것은 초청을 받으
신 후 승인이 나고 우선 순위가 되려면 적어도 5년 여를 기다리셔여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다리시는 동안 신분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적당한 CAREER가 될 수 있는 학과를 택하여 장기 학업 계획을 세우시거나
혹 전문가이시면 이에 맞는 비자스폰서를 구해 비자를 바꾸도록 힘써보십시오. <BR>궁금님: 간혹 저도 링크를 올리긴 합니다만 님께서 말씀하시는 링크정보 올려주신 분과 같은 사람이라고 장담드리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글에 나타난 모든 점박이들은 동일인 입니다.
여기 .님도 고마우신 분이고, 거기 .님도 (다른 분이시라면) 참 고마운 분이세요.
그럼 수고들 하세요.
그럼 수고들 하세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변호사이신가요? 제일 처음 말씀 해주셨던 amerasian homecoming 법안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호적을 바꾸고 신청을 하게되면 얼마만에
영주권을 받게 될까요? 호적을 바꾸면 부작용도 있을까요?
영주권을 받게 될까요? 호적을 바꾸면 부작용도 있을까요?
호적의 기제 변경은 자유로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님의 나이가 21세를 넘은상태이고 82년 11월 태생이시므로 amerasian으로써의 혜댁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만일 호적을 바꾸고 무리하여 신청을 하시다가 일이 틀어지면 document fraud의 누명을쓰게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amerasian으로써의 신청은 삼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이신가요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은 public message board 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궁금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Amerasian Immigration Act (PL 97-359: 일명 Amerasian Paternity Recognition Act; 1982년도 제정)와 Amerasian Homecoming Act (1988년도 제정: 일명 Vietnam American Homecoming Act)는 별개의 법안입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남가주에 있지만 , 여름에 세크라멘토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혹시 세크라멘토 계시면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연락처를 메일로 가르쳐주시면 연락드리게습니다. perfume912@hotmail.com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i-130 신청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러하다면 승인을 받고 우선순위 받는데 몇년 기간이 걸리는데, 꼭 미국에 거주해야 하나요? 신청후 기다리는 동안 비자가 만료되고, 제가 한국이나 다른나라로 나가 있어도 상관없이 진행되는건가요?
참고로 내년 말에 비자가 만료가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식사는 오늘 점심을 사 주신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리... 일단 위에 나열해드린 서류중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어느정도 갖추신 후 가까운곳에 계시는 이민전문 변호사 한분을 찾아 상담을 하십시오.
i-130이 수락된다는 가정하에 기다리셔야 할 기간은 대략 6년이고 기다리시는 동안에 미국에 거주하실 필요가 없고 만일 거주하신다면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가진 외국인으로써의 신분은 반드시 유지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