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E2 Employee 비자
페이지 정보
궁금이관련링크
본문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E2 Employee로 신분을 변경하였습니다. I-94 기간 만료는 2009년 9월인데 건강상의 문제로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쉬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회사를 그만 둬도 비자 만료기간 까지 체류할 수 있는지요? 만약 체류할 수 있다면 학교를 다니거나 다른 직장을 구해도 되는 지요?
그리고 만약 체류가 불가능 하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며달 안에 한국으로 나가야 되는 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3-14 19:43
체류는 할 수 있지만 합법인지는 그레이 에리어 입니다. 원래 고용계약에 근거해서 E-2 employee 신분 받으신거니까 고용관계 끝나면 합법신분은 끝나니까요. 불체날짜 카운트는 안될 수 있지만... 학교 다닐 수는 있겠지만 이민법 위반입니다. 다닐 수도 있다는 말은...
불체자들도 학교는 다니게 해 주니까요. 직장도 다닐 수는 있지만 역시 이민법 위반입니다. 한국에 얼마만에 가야 하는지는 다시 미국 올 계획이면 회사그만두고 바로 돌아가는게 여러모로 좋을겁니다.
디완님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