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노동허가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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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께서도 E2(배우자)비자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E2 배우자시라면 당연히 노동허가(EAD:EMPLOYMENT AUTHORIZATION, 일명 WORK PERMI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허가는 흔히 "노동허가"라고도 하지만 고용주를 승인하는 것이므로 [고용주허가] (alien labor certifcation) 가 옳은 표현.
참고: 답글을 기준으로 하여 불필요해진 정보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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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03-14 08:19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labor certifcate<노동허가서>와 work permit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같은거라면 구지 신청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4순위가 아니라 2순위인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꾸뻑
labor certifcate=고용허가서
work permit=노동허가서
목회자로 들어오셨다고 하셨는데 2순위라면 labor certifcate은 필요없지만 취업이민입니다. 직위나 경력문제등 맞추셔야할것이 많으신 경우로군요.
work permit=노동허가서
목회자로 들어오셨다고 하셨는데 2순위라면 labor certifcate은 필요없지만 취업이민입니다. 직위나 경력문제등 맞추셔야할것이 많으신 경우로군요.
담당하신 변호사가 노동 허가 신청 하라면
1)기간1년간임
2)이민국수수료$340불
3)변호사$100불 본인 주고함
1)기간1년간임
2)이민국수수료$340불
3)변호사$100불 본인 주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