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 관련 답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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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이의 나이가 14세 정도되면 영주권 만료가 아직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게 되어있습니다. 영주권에 나오는 얼굴을 바꿔야하는 명목도 있고요.
Q2) 아이의 5년거주가 만족 되더라도 18세 이하의 아이가 홀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는게 법이므로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Q3) 아이의 부모중 아무나 한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해 시민권자가 된후 아이의 자동시민권 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따로 신청하거나 미국여권을 신청하여 아이의 시민권을 취득을 명확히 하면됩니다. 단, 아이의 이름을 바꾸기 원하면 반드시 자동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면서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 이렇게하면 시민권 신청비는 성인 한사람 따로, 아이따로가 되겠습니다. - 그런다음 여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Q4) 이민국의 실수로 아이의 이름이 바뀐경우는 증거를 하여 영주권을 갱신할때 정정 해 주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시 따로 할 수 있으므로 각각 판단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Q5) 미국 정부는 성인의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주영님이 2008-04-02 01:26:58에 쓰신글
>죄송하지만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좀 도와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
>
>Q1) 부모와 아이가 모두 영주권자이고 아들의 나이가 13세가 곧 가까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영주권 만료가 아직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민국 규정이 만 14세 생일까지 영주권을 새로 갱신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
>Q2) 질문 1)이 사실이란 가정에서,
>영주권 갱신보다 13세 쯤에 5년거주가 만족 되므로 시민권을 바로 신청한다면
>만약 시간이 길어져서 만14세가 되기까지 시민권 취득이 완료되지 못한다면
>만14세까지 영주권을 갱신해야하는 요건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요?
>
>Q3) 아이의 부모중 아무나 한 사람만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해서 시민권을 받으면 이 아이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건지요?
>(결국 부모중 한 사람은 영주권만 유지하는 경우 입니다)
>
>이 경우에 시민권 신청비는 성인 한사람만 내도 아이는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같이 받는겁니까?
>
>Q4) 아이의 이름이 "이주영"입니다 (가명)
>그런데 모든 처음 이민 서류에선 "JOOYOUNG" 을 first name으로 붙여서
>제대로 했는데 막상 영주권에는 이민국의 실수로 " LEE, JOO Y " 으로 나와서
>마치 "주"가 first name으로, "영"이 middle name 인것처럼 나왔는데, 이를
>정정하려면 시민권 신청시 별도의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는지요?
>
>(이민국 웹 사이트에선 이민국 실수는 정정에 따로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던걸 보곤 시간에 쫓기는 관계로 그냥 지나치고 살았습니다)
>
>Q5) 미국 정부는 혹시 성인의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지요?
>
>
>위의 질문에 답을 좀 주실수 있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
Q2) 아이의 5년거주가 만족 되더라도 18세 이하의 아이가 홀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는게 법이므로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Q3) 아이의 부모중 아무나 한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해 시민권자가 된후 아이의 자동시민권 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따로 신청하거나 미국여권을 신청하여 아이의 시민권을 취득을 명확히 하면됩니다. 단, 아이의 이름을 바꾸기 원하면 반드시 자동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면서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 이렇게하면 시민권 신청비는 성인 한사람 따로, 아이따로가 되겠습니다. - 그런다음 여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Q4) 이민국의 실수로 아이의 이름이 바뀐경우는 증거를 하여 영주권을 갱신할때 정정 해 주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시 따로 할 수 있으므로 각각 판단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Q5) 미국 정부는 성인의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주영님이 2008-04-02 01:26:58에 쓰신글
>죄송하지만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좀 도와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
>
>Q1) 부모와 아이가 모두 영주권자이고 아들의 나이가 13세가 곧 가까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영주권 만료가 아직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민국 규정이 만 14세 생일까지 영주권을 새로 갱신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
>Q2) 질문 1)이 사실이란 가정에서,
>영주권 갱신보다 13세 쯤에 5년거주가 만족 되므로 시민권을 바로 신청한다면
>만약 시간이 길어져서 만14세가 되기까지 시민권 취득이 완료되지 못한다면
>만14세까지 영주권을 갱신해야하는 요건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요?
>
>Q3) 아이의 부모중 아무나 한 사람만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해서 시민권을 받으면 이 아이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건지요?
>(결국 부모중 한 사람은 영주권만 유지하는 경우 입니다)
>
>이 경우에 시민권 신청비는 성인 한사람만 내도 아이는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같이 받는겁니까?
>
>Q4) 아이의 이름이 "이주영"입니다 (가명)
>그런데 모든 처음 이민 서류에선 "JOOYOUNG" 을 first name으로 붙여서
>제대로 했는데 막상 영주권에는 이민국의 실수로 " LEE, JOO Y " 으로 나와서
>마치 "주"가 first name으로, "영"이 middle name 인것처럼 나왔는데, 이를
>정정하려면 시민권 신청시 별도의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는지요?
>
>(이민국 웹 사이트에선 이민국 실수는 정정에 따로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던걸 보곤 시간에 쫓기는 관계로 그냥 지나치고 살았습니다)
>
>Q5) 미국 정부는 혹시 성인의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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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에 답을 좀 주실수 있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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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04-02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