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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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좀 도와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Q1) 부모와 아이가 모두 영주권자이고 아들의 나이가 13세가 곧 가까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영주권 만료가 아직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민국 규정이 만 14세 생일까지 영주권을 새로 갱신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Q2) 질문 1)이 사실이란 가정에서,
영주권 갱신보다 13세 쯤에 5년거주가 만족 되므로 시민권을 바로 신청한다면
만약 시간이 길어져서 만14세가 되기까지 시민권 취득이 완료되지 못한다면
만14세까지 영주권을 갱신해야하는 요건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요?
Q3) 아이의 부모중 아무나 한 사람만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해서 시민권을 받으면 이 아이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건지요?
(결국 부모중 한 사람은 영주권만 유지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 시민권 신청비는 성인 한사람만 내도 아이는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같이 받는겁니까?
Q4) 아이의 이름이 "이주영"입니다 (가명)
그런데 모든 처음 이민 서류에선 "JOOYOUNG" 을 first name으로 붙여서
제대로 했는데 막상 영주권에는 이민국의 실수로 " LEE, JOO Y " 으로 나와서
마치 "주"가 first name으로, "영"이 middle name 인것처럼 나왔는데, 이를
정정하려면 시민권 신청시 별도의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는지요?
(이민국 웹 사이트에선 이민국 실수는 정정에 따로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던걸 보곤 시간에 쫓기는 관계로 그냥 지나치고 살았습니다)
Q5) 미국 정부는 혹시 성인의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지요?
위의 질문에 답을 좀 주실수 있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Q1) 부모와 아이가 모두 영주권자이고 아들의 나이가 13세가 곧 가까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영주권 만료가 아직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민국 규정이 만 14세 생일까지 영주권을 새로 갱신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Q2) 질문 1)이 사실이란 가정에서,
영주권 갱신보다 13세 쯤에 5년거주가 만족 되므로 시민권을 바로 신청한다면
만약 시간이 길어져서 만14세가 되기까지 시민권 취득이 완료되지 못한다면
만14세까지 영주권을 갱신해야하는 요건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요?
Q3) 아이의 부모중 아무나 한 사람만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해서 시민권을 받으면 이 아이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건지요?
(결국 부모중 한 사람은 영주권만 유지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 시민권 신청비는 성인 한사람만 내도 아이는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같이 받는겁니까?
Q4) 아이의 이름이 "이주영"입니다 (가명)
그런데 모든 처음 이민 서류에선 "JOOYOUNG" 을 first name으로 붙여서
제대로 했는데 막상 영주권에는 이민국의 실수로 " LEE, JOO Y " 으로 나와서
마치 "주"가 first name으로, "영"이 middle name 인것처럼 나왔는데, 이를
정정하려면 시민권 신청시 별도의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는지요?
(이민국 웹 사이트에선 이민국 실수는 정정에 따로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던걸 보곤 시간에 쫓기는 관계로 그냥 지나치고 살았습니다)
Q5) 미국 정부는 혹시 성인의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지요?
위의 질문에 답을 좀 주실수 있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작성일2008-04-02 01:26
요즈음은 라스트네임을 먼저 쓰고 (,)쉼표를 찍고 펄쓰네임과 미들네임의 첮 스페링을 씁니다,원글님의 이민국영주권 표기인 "LEE,JOO Y" 표기가 맡습니다.
저도 이민서류와 영주권 원글님의 아이처럼 받었습니다 12/08/08에요
저도 이민서류와 영주권 원글님의 아이처럼 받었습니다 12/08/08에요
부모중 한사람만 시민권 따면, 18세 미만의 자녀는 영주권 상태에서 자동으로 미국시민이 됩니다. 자녀의 시민권증서는 따로 신청해도 되지만, 굳이 돈들여 할것 없고 미국여권만 만들면 됩니다. 여권비용은 $100 정도 된다고 하네요.
Q5) 미국 정부는 혹시 성인의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지요? 인정합니다. 단, 미국을 입, 출국시 반드시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한국 국적을 보유하신다면 한국 출, 입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경우 한국 여권에 미국 비자가 없으므로 한국서 미국
으로 출발시 약간의 편법이 필요합니다. 이런것은 중간 브로커들이 잘 해줄 것입니다. 한 곳에 오래 계신다면 문제가 없지만 두 나라를 수시로 입, 출국하시면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드님의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 하지 않을 경우 한국 체류기간이 길어지면
한국군에 입대하셔야 됩니다. 물론 경제활동(취업등)에도 많으 제약이 가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