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B -2 비자에서 F -1 유학생 비자로의 변경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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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조카둘이 미국에 사는 이모인 저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미국 서부를 시작으로 ,동부 남부 중부등 미 전역을 여행 한 조카들이
지금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네요..
이번에 미국에 입국할때 B 2 비자로 들어왔는데..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저희집 근처에 I - 20 Form 을 발급해주는 규모가 큰 기독교 사립학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조카들이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안에서 B 2 에서 유학생
F - 1 으로의 비자 변경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유학생 비자로 비자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방학때 여기서 변경한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나갔다 다시 다니던 미국 사립학교로 미국 입국해서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추천해주실 이민법 변호사님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한국에서 온 조카둘이 미국에 사는 이모인 저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미국 서부를 시작으로 ,동부 남부 중부등 미 전역을 여행 한 조카들이
지금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네요..
이번에 미국에 입국할때 B 2 비자로 들어왔는데..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저희집 근처에 I - 20 Form 을 발급해주는 규모가 큰 기독교 사립학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조카들이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안에서 B 2 에서 유학생
F - 1 으로의 비자 변경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유학생 비자로 비자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방학때 여기서 변경한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나갔다 다시 다니던 미국 사립학교로 미국 입국해서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추천해주실 이민법 변호사님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작성일2008-03-31 21:42
여기서 비자 변경은 하실수 있으나,한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 오실수 는 없습니다.
비자에 개념은 입국을 허가 한다는 허가서 입니다.{해당 분야에}
예를 들어 f-1 은 학생비자 이라면,꼭 그에 따른 업무만 할수 있으며.소지하고 계시는 조카 분들에 비자에 목적은
비자에 개념은 입국을 허가 한다는 허가서 입니다.{해당 분야에}
예를 들어 f-1 은 학생비자 이라면,꼭 그에 따른 업무만 할수 있으며.소지하고 계시는 조카 분들에 비자에 목적은
관광입니다. 말그대로 관광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소지한 비자가 관광비자 인데,이걸 가지고 일을 한다면,당연히 이민법 위반으로 속하게 됩니다.. 아울러 관광 비자 를 가지고 입국 하여서,여기서 학생비자 로 변경하면,비자 스템프 가{f-1}찍힌 비자를 한국에서 받았던
관광비자 처럼 여권에 다시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그냥 체류 신분 변경 했다는
종이 한장을 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시고 한국으로 나가실 수는 있으나 다시 입국하실 때에는 100% 거절 입니다. 미 국무부 는 해당 비자 를 원할때 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에 따른 비자
종이 한장을 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시고 한국으로 나가실 수는 있으나 다시 입국하실 때에는 100% 거절 입니다. 미 국무부 는 해당 비자 를 원할때 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에 따른 비자
를 취득해서 입국을 하라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일단 한국으로 나가셔서
학생비자 를 받고 들어오시는 것이 좋으실 듯합니다.
관광비자 가 있으신 분들은 학생비자 도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학생비자 를 받고 들어오시는 것이 좋으실 듯합니다.
관광비자 가 있으신 분들은 학생비자 도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It's better to get a student visa from Korea, rather than change the status in the US. They can go back to Korea,but they cannot come 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