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혼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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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배우자 될 사람이 지금은 영주권자인데, 올해 시민권 시험보고 시민권자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학생비자 신분이구요
저 생각해서 빨리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는데
제 배우자가 시민권 받을때까지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하는게 나을까요
만약 혼인신고를 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필요한 서류등. 정보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생각해서 빨리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는데
제 배우자가 시민권 받을때까지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하는게 나을까요
만약 혼인신고를 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필요한 서류등. 정보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08-03-27 00:53
배우자가 영주권자 여도 상관은 없을듯 합니다...다만 두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먼져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신분문제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덩여..그리고 혼인서류는 베가스 가시면 바로 만들수 있습니다..그곳은 24시간 결혼할수 있는곳..
이니까여...베가스 다운타운쪽 가시면 결혼 그자리에서 바로 해주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약식으로 하는거라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돈도 별로 들지않고 그리고 결혼증명서를 줍니다. 사진도 찍어서 증거를 만들어야 겠지여...제 친구도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고있슴다.
약식으로 하는거라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돈도 별로 들지않고 그리고 결혼증명서를 줍니다. 사진도 찍어서 증거를 만들어야 겠지여...제 친구도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고있슴다.
1. 사랑하는 사이이고 또 결혼을 약속한 시이이면 배우자가 시민권 받을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영주권 인터뷰시 결혼해서 살고 있던기간이 2년 이상이면 10년짜리 영주권을 주므로 2년짜리에 붙는 조건부를 해지하지 않아도 되니 시간과 돈 (545불)을 버시게 될겁니다
2.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거주하는 주마다 약간씩 다르나 대부분 자기의 ID와 현재의 미혼/이혼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혼인 경우는 dissolution of marriage나 새로 발급된 가족관계등록부 (영문 혹은 번역본)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결혼은 지금하시고, 영주권 신청은 배우자가 시민권 받은 다음에 하시면 되겠네요. 학생 비자는 그때까지 유지 하시고요.
혼인신고 서류는 해당 카운티 웹사이트에 가시면 나와있읍니다.
. 님말대로 빨리 신청하면 영주권도 그만큼 빨리 받으니까 빨리 할 수 있다면 빨리하는게 좋지 않나 합니다. 혼인신고를 미루어서 특히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은데...
시민권을 받으시고 영주권을 신청하실경우,,
결혼후 1년후면 2년짜리 임시영주권이 나오구요..
2년후에는 10년짜리 영주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결혼후 1년후면 2년짜리 임시영주권이 나오구요..
2년후에는 10년짜리 영주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