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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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이었다가 1995년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여태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시민권을 다시 살릴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작성일2008-04-20 06:40
그런 방법 없는걸로 압니다.
이미 포기한 시민권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자제분중에 시민권자가 있다면 부모 초청을 권해드립니다.
처음 초청받아 영주권 획득하고 소정의 기간이 지난 후 시민권 신청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이들이 시민권 포기할때 가족중 최소한 한사람은 시민권을 유지 하도록 하더군요. 만일의 경우 나중에 다시 초청 받을수있는 여운을 남기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