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J-1에서 F-1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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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J-1비자를 가지고 인턴으로 일하다가 스폰서 받은 회사는 그만 두고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솔직히 불법이죠). 비자 만료는 6월 19일이고 grace period까지 치면 2008년 7월 19일이 됩니다. 그런데 I-20를 받아 5월 24일에 들어가서 6월 12일쯤에 인터뷰를 보고 F-1을 받아서 6월 21일쯤에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J-1 2years rule에 걸려서 현재 웨이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웨이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F-1받는건 상관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그리고 인터뷰를 보고자 하는 6월 12일은 J-1이 끝나지 않은 시점인데 그냥 인터뷰가서 영어 더 배우고 싶어서 미국 다시 간다고 하면 F-1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그냥 미국에서 F-1받으려면 transfer하면 된다고 하던데 저는 개인적인 일로 어짜피 5월에서 6월까지 약 1달은 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4-18 19:36
미국에서 트랜스퍼 하면 한국에서 보다 쉽긴 한데,
문제는, 영주권 얻을 때까지 나가지 못하고, 나가면 비자 취소되어 버린다는 점이지요.
문제는, 영주권 얻을 때까지 나가지 못하고, 나가면 비자 취소되어 버린다는 점이지요.
나가지 못하는건 아니지, 들어 오기가 힘든거지.
이전에 아는 분께서 J1 visa로 오셨는데 스폰서 해 준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하시다 그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니 그 부분이 걸리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님께서 waiver 중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에서 f1을 받으실때 그런 기록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