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재입국3번으로 한국에7년--시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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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시민권자로 결혼한지 14년이 된 아줌마 입니다
2000년부터 남편 직장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여름과 겨울에 시댁을 들런다고 6개월에 한번은 도장을 찍었구요
재입국허가서도 있었던 상태 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 7월에 재입국 허가서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을 하려 했다가 7개월 후인 2008년 3월에 저희가 미국 본사에 들어가야 된다는것을 알아서 신청을 취소하고 2006년 12월에 혹시나 해서 미국에 한번 들러서 도장 찍고 올해 2007년 3월30일에 도착해서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2006년 7월부터 들어온2007년 3월30일 까지 재입국 허가가서가 없이 있었지만 중간 12월달에 들어와서 도장을 찍었는데...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남편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되면 신청가능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2007년 3월 부터 시작해서 1년반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재입국허가서 가지고 있었던 6년은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2006년 재입국 신청 없이 한국에 있어서 모두가 소멸되는지
제가 번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제가 사는 여기는 워낙 촌동네라 도시로 나갈려면 5시간을 차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정보를 근거로 변호사를 만나 볼려구요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날 되세요
2000년부터 남편 직장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여름과 겨울에 시댁을 들런다고 6개월에 한번은 도장을 찍었구요
재입국허가서도 있었던 상태 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 7월에 재입국 허가서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을 하려 했다가 7개월 후인 2008년 3월에 저희가 미국 본사에 들어가야 된다는것을 알아서 신청을 취소하고 2006년 12월에 혹시나 해서 미국에 한번 들러서 도장 찍고 올해 2007년 3월30일에 도착해서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2006년 7월부터 들어온2007년 3월30일 까지 재입국 허가가서가 없이 있었지만 중간 12월달에 들어와서 도장을 찍었는데...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남편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되면 신청가능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2007년 3월 부터 시작해서 1년반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재입국허가서 가지고 있었던 6년은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2006년 재입국 신청 없이 한국에 있어서 모두가 소멸되는지
제가 번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제가 사는 여기는 워낙 촌동네라 도시로 나갈려면 5시간을 차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정보를 근거로 변호사를 만나 볼려구요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날 되세요
작성일2008-04-17 17:24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해외 체류하신분이 시민권을 위한 미국거주기간의 혜택을 받으려면 특정한 공무를 위하여 해외체류를 하셨다는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님의 경우는 주부로써 해외 생활을 하셨으므로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쓰신 글 중에 "올해 2007년 3월30일"이라소 하신 부분이 있는데 혹 "올해 2008년 3월30일"을 뜻하시는게 아닌지요? 그렇다면 "올해 2008년 3월30일"부터 국내 체류날짜를 꼽으셔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시간내서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를 올해로 오타를 했지만
뉴욕나그네님의 의견에 다시 감사드려요
좋은날 되세요
지난해를 올해로 오타를 했지만
뉴욕나그네님의 의견에 다시 감사드려요
좋은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