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1B 비자
페이지 정보
Justin관련링크
본문
올해 7월부터 OPT유효하구요 (1년) 내년 4월에 H-1B비자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5월에 졸업을(학사) 하구요 미국 처음 올때 받아온 F-1비자는 작년에 만료 됬습니다. 비자 만료되도 학교계속 다니면 불법이 아니라고해서 연장 안했습니다.
H-1B비자 받을때 한국에서 받아온 F-1비자가 꼭 살아있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혹시나 내년 4월에 신청한 취업비자가 된다면 10월부터 유효하다고 하는데 그럼 전 7월에 OPT기간 만료되면 중간에 비는 기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좋은 하루되세요..
저는 올해 5월에 졸업을(학사) 하구요 미국 처음 올때 받아온 F-1비자는 작년에 만료 됬습니다. 비자 만료되도 학교계속 다니면 불법이 아니라고해서 연장 안했습니다.
H-1B비자 받을때 한국에서 받아온 F-1비자가 꼭 살아있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혹시나 내년 4월에 신청한 취업비자가 된다면 10월부터 유효하다고 하는데 그럼 전 7월에 OPT기간 만료되면 중간에 비는 기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좋은 하루되세요..
작성일2008-04-25 10:54
I-20 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가서 싸인 받으세요. OPT도 I-20 살아있으면 유효합니다.
4월에 신청한게 승인이 나면 10월 합법적으로 일 시작하기 전까지는 비자가 만료돼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