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영주권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스폰서 회사를 옮기면 시민권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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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스폰서해준 회사를 자의로 옮기게 되면 시민권을 받거나 영주권 갱신을 할시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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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05-01 16:05
물론이죠. 취업이민자들이 시민권 받으려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점이 위장취업과 의무노동기간 이행했는지 입니다. 최소한 1년은 일하세요.
많이 올라오는 질문중 하나인데, 영주권 취득후 얼마동안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보니 1년이다 혹은 6개월이다 하는 의견이 분분 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위장취업이 아니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입니다.
영주권 취득전부터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해왔다면 6개월만 일을 더하고 퇴사해도 충분하다라는게 변호사를 포함한 많은이들의 의견입니다.
영주권 받은 후 6개월 안에 스폰서 해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져서 없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