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영주권 | 시민권배우자 영주권신청

페이지 정보

이민자

본문

안녕하세요.

남편인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위해 한국 미 대사관에서 신청하려고 하니 이민 업무는 이제는 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구요. 아내는 현재 미국에 있구요 남편은 한국에 있습니다.
아내는 직업이 없고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결혼한지는 10 년이구요.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했고 한국에만 법적 신고 되여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24-05-04 10:48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단 몇달 안에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를 받고 가장 빨리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사적으로 미국에 남아 취업하려는 미국 내 외국인들은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영주권을 얻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진정한 사랑’에 근거한 결혼이 아닌,그저 영주권을 얻기 위한 비합법 사기결혼을 최대한 입국거부하려는 장치도 함께 있습니다. 결혼에 근거한 영주권은 대체로 2년간 ‘조건부’입니다.

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그 결혼이 진짜이고,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 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결혼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 신청인은 영주권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의 구속을 포함하여 미국인과 당사자인 외국인 모두에게 여러가지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결혼사기를 범한 그 외국인은 추방당해서 아마 두 번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 손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인은 미국인 배우자에게 여러가지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결혼이 가짜여서 나중에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결혼을 ‘이중 사기’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이민국의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신청인의 영주권 보증을 서야 합니다 대체로 미국 시민권자와 다른 한국인 사이의 결혼은 그 한국인이 비 이민 방문자나 학생,혹은 취업이나 사업가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 왔을 때 이루어집니다.

결혼하는 그 시점에서 그 한국인은 계속 합법 신분일 수도 있고, 이민국의 체류허가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거나 불법으로 취업한 탓으로 ‘비합법’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합법 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합법이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보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신고를 한 다음 미국 시민권자와 그 한국인 배우자는 광역 이민국 사무소에 우편으로 신청서와 보충서류들을 접수하면 됩니다. 이것을 비이민자에서 이민자로 ‘신분변경(adjust)’ 신청이라고 합니다.

영주권 인터뷰는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서 받게 됩니다. 인터뷰를 받으려면 지역 이민국 사무소의 업무량에 따라 몇 개월에서 1년까지 다양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인터뷰를 받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합법 신분으로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국의 미국 영사에게서 인터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민비자 수속’이라고 하는데 2024년 1월 현재 평군 18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국 내의 이민국 사무소보다 더 늦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J-1비자의 ‘2년간 모국 체류조건’ 규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조건을 충족하거나 ‘면제자’가 되기 까지는 이미 비자를 얻거나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국에서의 이민비자 수속이 미국에서의 신분변경보다 더 빠른 경우가 자주 있긴 하지만,미국에서의 ‘신분변경’쪽이 갖는 커다란 장점은 기다리는 동안에 배우자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당장 취업허가를 따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국에 드나들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미국 내의 변경 인터뷰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나갈 수 있고, 인터뷰에서 문제가 생기면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머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장점들입니다.

시민권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 하는 이민청원은 Form I-130을 사용합니다. 이 신청서와 함께 한국인 배우자는 신분변경 신청서인 Form I-485를 같이 접수합니다.

심각한 전과기록이나 이민사기같이 영주권 획득에서 입국 거부사유가 되는 과거 전력이나 특정 단체의 가입여부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입국이 거부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 한번이라도 체포된 적이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줄 경찰기록과 법정기록이 필요합니다.

신청인과 그 배우자는 신청인의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신상명세서인 Form G-325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신청서들에 덧붙여 시민권자인 배우자는 출생증명서나 미국 여권,미국 국적이나 시민권 확인증같이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도 부모의 이름이 들어간 출생증명서와 결혼 증명서 사본들을 제시해야 합니다.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이전에 결혼한 전력이 있으면,이전의 모든 결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되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이혼증명서나 사망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서류는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 지문날인서에 지문을 찍고 그린카드에서 요구하는 크기와 자세로 찍은 두 장의 칼라사진도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비자사본과 FormI-94(체류 허가증)도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받을 때까지 여권이 유효한 상태로 있도록 합니다.

이민국 사무소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신청인에 대한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인 Form I-864를 그 시민권자의 납세영수증 및 시민권자의 고용주가 보낸 ‘재직 증명서’사본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인이 직장을 갖고 있을 시는 신청인의 고용주 편지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국 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민 신체검사서의 밀봉된 결과물을 제출 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보완서류들을 접수하고 나면 최종 인터뷰 날짜가 적힌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터뷰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양합니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려고 이민국 사무소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 취업하고 미국을 드나들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인이 유효한 취업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있더라도 별도로 고용허가 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하는 날 신청서 일시 취업허가서(Form I-765)를 가지고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밖으로 나갈 때 신청인은 더 이상 비자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신청서인 여행허가신청서(Form l-131)로 미국을 떠나기 전에 ‘임시 입국허가증(advance parole)’ 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시 입국허가증(advance parole)’ 을 접한 이후 승인 나오기전이라도 중요한 사업상의 여행이나 가족문제로 인한 긴급한 여행일 때 이민국에 인포패스(Infopass)로 예약해서 임시 입국허가증을 신청할수 있는데 대개 신청한 그 날 나옵니다.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절차나 요구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민국 관리는 신청인의 결혼이 진짜인지를 판단합니다. 즉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진짜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사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비정상적인 상황은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 차가 너무 난다든지,각자 주소가 다르다든지(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살더라도),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했다든지 하면 심사관은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만일 사기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신청인과그 배우자를 각자 따로 불러 일상생활의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 다. 하지만 대개는 함께 인터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시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시에 신청인과 배우자가 오래 사귀었고, 또 지금 함께 살고 있으며 확실한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신청서와 함께 접수한 모든 서류들(미국 시민권 확인증,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 등)의 원본과 여권과 신체 검사서 외에 몇 가지 새로운 서류들도 가져가야 합니다.

신청인 부부가 충분히 함께 오래 살았다면 그 결혼이 진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남편과 아내로 함께 한 공동소득세 신고서나 둘 사이에서 낳은 자녀(혹은 양자로 받아들인 자녀) 확인증 같은 것들입니다.

그 자리에 꼭 아이를 데리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신청인과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부모임을 보여 주는 확인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자 쪽에서 임신한 상태라면 의사의 확인서를 가져가도 됩니다.

두 사람이 사는 집의 임대계약서나 집문서도 필요한 서류의 하나입니다. 이민청원에 도움이 되려면 이 문서에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올라 있거나, 첨가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같은 주소이면서 각자 앞으로 온 전기요금 영수증이나 전화요금 영수증 등의 우편물 견본과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주소, 보험증권 같은 것들도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 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경제적 연결을 보여 주는 ‘공유’의 증거들은 대단히 중요 한데, 여기에는 공동 은행 잔고라든가, 공동 신용카드 결제, 공동 보험증권, 혹은 서로 상대방을 수혜자로 한 생명 보험증권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 된 것인지를 보여 주는 증거들도 가져가야 합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지를 보여 주는 사진들과 결혼식이나 결혼 피로연에서 찍은 사진들. 이런 증거물들을 찾기 힘든 경우에는 이웃사람이나 친구,친척,혹 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두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귀어 왔고 함께 살아왔는지를 확인해 주는 확인서를 받아와도 됩니다.

두 배우자 모두 각자의 고용주로부터 재직 사실과 봉급을 확인해 주는 편지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실직 상태라면 앞에서 말했듯이 시민권자인 배우자 쪽에서 서명한 재정보증서(Form 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은행잔고나 여타 재정관계의 서류들도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같이 여권 외에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는 대체로 간단하고 2~30분 정도면 끝납니다. 묻는 것에는 짧게 답하고 쓸데없는 사설을 달지 말 것.그리고 특별히 요구받는 것이 있으면 준비해간 서류나 자료들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민국 관리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두 사람이 언제 만났는지,만나서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사귀었는지,서로 상대방의 가족들을 만나 본 적이 있는지 등을 물어볼 것입니다. ‘정상적’인 결혼으로 보이지 않을 요소가 있으면 납득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요.

영주권을 얻는데 영어가 능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주로 신청인이 잊어 버리고 갖고 가지 않은 서류 때문에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민국 관리는 그 서류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요구하고 신청인은 여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 절차를 밟으러 그 관리에게 가야 합니다.

인터뷰를 받는 시점에서 결혼한지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으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이라도 보통 영주 권자들처럼 미국에서 살고 일하고 여행하고,심지어는 이민청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나서 21개월이 되는 달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무조건’영주권,즉 정상 영주권 신분으로 바꿔 줄 또 다른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이 조건부헤지신청서(Form I-751)를 접수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됩니다.

만일 미국 시민권자와 그 배우자가 미국밖에 있을 때는 미국 이민국 사무소로 가족이민청원서(Form I- 130)를 접수하게 됩니다.

모국에서 이민비자를 얻는 것이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것보다 빠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는 사람이라면,일단 이민국에서 청원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인터뷰는 모국에서 받는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예정일 2~3일 전에 모국으로 가서 영사에게 인터뷰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단,미국에 있는 동안 내내 합법 신분으로 있었다는 증거를 가져 가야 합니다.

일단 Form I-130 청원이 승인되고 나면 영사(혹은 국립비자 사무소)는 영사에게 받을 최종 이민비자 절차를 위해 몇 가지 지시와 일련의 신청서류들을 보내줍니다. 이민청원의 승인만으로는 미국을 드나들고 미국에서 살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일종의 신원 진술서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가 영사에게 반송되면 신청인은 인터뷰 대상자 로 등록됩니다.1년 안에 비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만일 이 서류에서 언급한 어떤 이유들 때문에 미국에서입국거부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도록 하십시요.

시민권자는 ‘재정보증서’ Form I-864와 여타의 재정관련 보완서류들(세금영수증과 고용주의 편지) 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터뷰 시에는 앞의 신분변경 부분에서 설명한 보완서류들에 덧붙여 신청인이 지금까지 한번도 체포된 적이 없더라도 만 16세 이후 6개월 이상 산 나라에서 전과가 없음을 보여 주 는 신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뷰를 받기 6주에서 8주 전에 지문제출을 요구하는 영사도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지 영사에게 문의해 보고 그 대사관의 지시서를 자세히 검토해 보십시요. 미국에서 신분변경에는 전과가 없음을 보여 주는 확인서는 필요없지만, 한번이라도 체포된 적이 있다면 형사 기록에 대한 공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은 이민 신체검사에 대한 지시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사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어떤 영사는 서류접수 전에 신체검사까지 완료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접수 후 인터뷰 전에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 신청인은 의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피하도록 하십시요. 또 사진이나 지문 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요구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 시에는 진짜 결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모두 가져가도록 하십시요. 겨우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질문의 핵심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짤막하게 대답하고 불필요한 사설을 달지 마십시요.

질문에 대해서는 서류로 답하도록 하십시요. 미국인 배우자가 함께 갈 필요는 없지만,드물게 ‘힘든’ 경우에는 함께 가면 진짜 부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이민비자의 발행에는 수수료가 드는데, 인터뷰를 받은 그 날 봉해진 서류뭉치와 함께 받게 됩니다. 이민할 수 있는 비자의 유효 기간은 180일입니다.

이민비자는 연장되거나 갱신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미국으로 이민갈 수 있을 때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에 들어갈 때 그 봉해진 서류뭉치를 이민국 관리에게 주면 됩니다. 입국하면 우편으로 영주권(그린카드)을 받을 때까지 영주권의 역할을 하게 될 도장을 여권에 받게 됩니다.

이민비자를 받는 날짜 기준으로 결혼한지 만2년이 되지 않았으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은 조건부입니다.이 조건부 신분을 정상적인 영주권 신분으로 바꾸려면 이민하고 나서 21개월째에 이민국에 Form I-751을을 작성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할 때 결혼한지 2년이 지났으면 영주권은 10년 유효기간의 ‘무조건부’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무비자 프로그램(ESTA)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90일 체류 후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해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을 할 때 외국인은 만약 이민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민재판에 회부될 권리를 포기하고 바로 추방이 되어도 좋다는 것에 합의(No-Contest Provision)에 서명을 하고 입국하므로 망명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추방재판을 통한 항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강제 출국 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직계가족의 예외가 있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의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정책메모에서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들의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서 접수를 받을 수 있고 90일 이후에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를 함으로써 시민권자 직계가족들의 영주권 신청의 폭을 넓게 하였습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의 추방명령이 없어야 하고 이민국이 신청자에 대해 엄청난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중이 아니어야 하며 이민 사기나 국가 안보와 관련되 이슈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로 입국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되면 이민국은 신청자가 입국 심사시에 입국 목적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방을 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상용이나 관광 목적이어야 합니다. 입국심사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을 밝히게되면 입국 목적이 맞지않으므로 이민법 위반으로 입국거부될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이나 영주권신청이 사전 계획된 의사 (Preconceived Intent)가 아니라는걸 증명하기위해서는 영주권 신청등을 입국 후 90일 이후에 시작 했었습니다. 이민국도 90일을 신청자가 입국시에는 일시 방문의 목적이었으나 영주할 의사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간주했었습니다.

특히 사전의도 심사와 관련 전에는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후 90일이 지난후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사전 이민의도와 관련 문제 삼지 않았는데 바이든 정부들어선 이후 지난 7월 중순 내부 규정중에 국무성의 90일 규정을 참조 하라는 내부 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처음 미국 입국 당시에는 관광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만 비자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7월중순부터 이조항이 60일로 환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입국후 60일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의도적인 이민사기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해 9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할때 심사관이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미국에 입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으므로 서류준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 90일을 넘겨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면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해도 추방재판을 종료시키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무비자로 입국한 뒤 90일 체류기간을 넘겨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후라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해도 구제될 수가 없으므로 추방재판에 회부되기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해도 영주권을 신청한 뒤 신청자의 과거 이민법위반이나 형사 기록 등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곧바로 추방절차를 밟게 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경우 이민의도없이 관광이나 친지 방문목적으로 입국해 나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90일이 지난후 시민권자의 이민청원서(I-130)및 영주권 신청 신분조정서(I-485)를 접수해 이민국 인터뷰를 통해 승인받아 영주권을 취득할수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중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의 영주권신청시 무엇보다도 사전의도된 영주권 신청이 아니라는점등을 증명할수 있도록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이민/비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383 학생(F-1)비자 OPT 취업 옵션 인기글 미이민 2024-05-28 1750
21382 PERM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결정 인기글 미이민 2024-05-23 1496
21381 영주권 연장, 시민권 신청 댓글[1] 인기글 Edinsfo 2024-05-22 1678
21380 EB-4 특수 이민 종교 종사자 인기글 미이민 2024-05-21 1737
21379 이민 및 국적법 221(g)조항 인기글 미이민 2024-05-16 1809
21378 미국투자로 받을 수 있는 비자 인기글 미이민 2024-05-13 1833
21377 취업이민 수속절차 인기글 미이민 2024-05-09 1700
21376 2024년 6월중 영주권 문호 인기글 미이민 2024-05-08 1617
21375 OPT 신청 마감일을 엄격하게 지켜야 인기글 미이민 2024-05-06 1708
열람중 시민권배우자 영주권신청 댓글[2] 인기글 이민자 2024-05-04 1693
21373 답변글 Re: 시민권배우자 영주권신청 인기글 이민자 2024-05-06 1515
21372 탑승허가증(Boarding Foil) 인기글 미이민 2024-05-03 1643
21371 영주권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to permanent residence) 인기글 미이민 2024-05-02 1828
21370 마약 관련 범죄와 이민 신분 인기글 미이민 2024-04-30 1722
21369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인기글 미이민 2024-04-29 1986
21368 취업이민 구인광고 인기글 미이민 2024-04-26 1840
21367 미국 비자 신청 인기글 미이민 2024-04-25 1943
21366 가족이민 초청 진행중 초청인 사망 인기글 미이민 2024-04-24 1826
21365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유들 인기글 미이민 2024-04-23 1772
21364 취업을통한 영주권 인기글 미이민 2024-04-22 1768
21363 영주권 신청 댓글[1] 인기글 ㅇㅇ 2024-04-21 1741
21362 문의 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Alex 2024-04-16 1783
21361 학생 비자가 거부되는 이유 인기글 미이민 2024-04-16 1968
21360 미국 투자비자(E-2 Visa) 인기글 미이민 2024-04-15 1914
21359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I-601A) 인기글 미이민 2024-04-12 1809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