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변호사님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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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빨리 그만둘경우 혹시 영주권 받기 전부터 계속 일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의심받을 수 잇으니, 자세한 상황을 알고 있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 해 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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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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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영주권 신청해서, 이번에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스폰해준 곳에서 언제 그만둘수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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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빨리 그만둘경우 혹시 영주권 받기 전부터 계속 일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의심받을 수 잇으니, 자세한 상황을 알고 있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 해 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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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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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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