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류 변호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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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 2순위 취업 영주권(종교 전문직)신청시 보통
> Wage 책정은 어느정도 되나요?
> 현 교회에서 스폰서는 가능한데 많은 wage 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책정하는데 보통 Online Wage Library 를 참고합니다. San Francisco 의 경우라면 $33,259 이며, 그 Wage를 부담할 수 없다면 2순위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2). 현재 또 다른 목사님이 동일 교회에서 스폰서를 받아
> 내년 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거라 예상된다 하는군요. 동일 교회의 스폰서 복수로 진행할 경우 불리한 조건인지요?
교회의 규모와 재정상 두 목사님이 필요한 경우라면 상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3). 목사 고시는 내년에 치를 예정인데 목사 자격증이
> 필요/ 충분 조건인지요?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
> 시기를 바로 진행해도 될지 자격증 취득 후 진행이 훨씬 용이한지 문의 드립니다.
2 Position 이 목사라면 교단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안수를 받아야 하지만 교단에 따라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신 2순위의 경우 노동부에서 Prevailing Wage 를 받고 광고 기간을 거칠 때 까지 4~6개월이 소요되고 그 이후 Labor Certificate을 신청할 수 있는데, Labor Certificate을 신청 하기 전에만 자격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조건들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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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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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올 5월에 신학대학원 목회학 Mdiv로 졸업할 예정입니다. 2년전 부터 Part time로 중고등부 전도사로서
> 사역하고 있으며 졸업 후 동일 교회에서 OPT 예정이고요...
> 질문은
> 1). 2순위 취업 영주권(종교 전문직)신청시 보통
> Wage 책정은 어느정도 되나요?
> 현 교회에서 스폰서는 가능한데 많은 wage 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
> 2). 현재 또 다른 목사님이 동일 교회에서 스폰서를 받아
> 내년 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거라 예상된다 하는군요. 동일 교회의 스폰서 복수로 진행할 경우 불리한 조건인지요? 참고로 원래 타교회에서 스폰서 받아 진행하였으나 현 교회로 부임하여 스폰서 교체한 상태입니다.
>
> 3). 목사 고시는 내년에 치를 예정인데 목사 자격증이
> 필요/ 충분 조건인지요?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
> 시기를 바로 진행해도 될지 자격증 취득 후 진행이 훨씬 용이한지 문의 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
> 1). 2순위 취업 영주권(종교 전문직)신청시 보통
> Wage 책정은 어느정도 되나요?
> 현 교회에서 스폰서는 가능한데 많은 wage 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책정하는데 보통 Online Wage Library 를 참고합니다. San Francisco 의 경우라면 $33,259 이며, 그 Wage를 부담할 수 없다면 2순위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2). 현재 또 다른 목사님이 동일 교회에서 스폰서를 받아
> 내년 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거라 예상된다 하는군요. 동일 교회의 스폰서 복수로 진행할 경우 불리한 조건인지요?
교회의 규모와 재정상 두 목사님이 필요한 경우라면 상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3). 목사 고시는 내년에 치를 예정인데 목사 자격증이
> 필요/ 충분 조건인지요?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
> 시기를 바로 진행해도 될지 자격증 취득 후 진행이 훨씬 용이한지 문의 드립니다.
2 Position 이 목사라면 교단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안수를 받아야 하지만 교단에 따라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신 2순위의 경우 노동부에서 Prevailing Wage 를 받고 광고 기간을 거칠 때 까지 4~6개월이 소요되고 그 이후 Labor Certificate을 신청할 수 있는데, Labor Certificate을 신청 하기 전에만 자격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조건들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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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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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올 5월에 신학대학원 목회학 Mdiv로 졸업할 예정입니다. 2년전 부터 Part time로 중고등부 전도사로서
> 사역하고 있으며 졸업 후 동일 교회에서 OPT 예정이고요...
> 질문은
> 1). 2순위 취업 영주권(종교 전문직)신청시 보통
> Wage 책정은 어느정도 되나요?
> 현 교회에서 스폰서는 가능한데 많은 wage 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
> 2). 현재 또 다른 목사님이 동일 교회에서 스폰서를 받아
> 내년 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거라 예상된다 하는군요. 동일 교회의 스폰서 복수로 진행할 경우 불리한 조건인지요? 참고로 원래 타교회에서 스폰서 받아 진행하였으나 현 교회로 부임하여 스폰서 교체한 상태입니다.
>
> 3). 목사 고시는 내년에 치를 예정인데 목사 자격증이
> 필요/ 충분 조건인지요?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
> 시기를 바로 진행해도 될지 자격증 취득 후 진행이 훨씬 용이한지 문의 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18-04-09 11:24
신속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드리면,
Position이 시무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 ( youth 부 교육전도사) 자격으로 2순위 영주권 신청시 목사 안수 자격 없이 졸업(목회학 석사)과 동시 바로 언제든지 가능한지요?
추가 질문 드리면,
Position이 시무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 ( youth 부 교육전도사) 자격으로 2순위 영주권 신청시 목사 안수 자격 없이 졸업(목회학 석사)과 동시 바로 언제든지 가능한지요?
류재균님의 댓글
류재균
교단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명문화된 내부규정상 전도사의 자격이 목회학 석사이며 목사 안수까지는 필요없다고 명시 된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