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영주권자가 시민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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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 시민권자가 외국에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미국측에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대신 한국 법상 처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세무사/변호사와 상의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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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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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에서 시민권을 신청할경우 한국에있는 재산이나 명의는(아파트나 토지) 어찌되나여?
> 시민권 신청전 모두 처리해야하나여?
> 아님 고대로 유지가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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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가 외국에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미국측에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대신 한국 법상 처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세무사/변호사와 상의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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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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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신청전 모두 처리해야하나여?
> 아님 고대로 유지가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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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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